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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관한법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정의는 아직 보편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중 1개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보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판정기준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다만 산업, 농업, 가정을 통한 인간활동으로부터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환경적 위협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유해폐기물은 한 매개체에서 다른 매개체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이 가능한 것은 국가간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서로 다르고, 선진국의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개도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하는 유해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개도국으로 이동시키는 측면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개도국에 반입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은 채 함부로 방치되거나 해양 등에 투하됨으로서, 주변환경 및 생태계와 인간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적인 투기는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폐기물이 언제나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간에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상대방 국가가 폐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폐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를 가공하여 년 간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은 국내 폐기물 중 상당 량을 캐나다, 멕시코, 유럽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폐기물의 가공을 위해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볼 때, 폐기를 위해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일단 국외로 이동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규제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모두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각국의 국내법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규제 제도를 개별적으로 마련해왔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에서는 근래에 들어 유해폐기물의 관리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그 이유는 미국 내에서 유해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사례는 러브 운하(Love Canal)사건으로, 1942년 미국 나이애가라 폭포 주변에 위치한 이 운하에 후커 케미컬(Hooker Chemical)이라는 염소 제조회사가 염소 등 폐화학물질을 대량 매몰한 사건이다. 그후 이 지역은 기형아 출산, 사산율, 호흡기 질환 등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1980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재 처리하는 소동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폐기물 관리정책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관리와 규제 강화 및 불량매립지 복구를 위해 1980년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 Fund법)을 제정하고, 1986년 이를 개정(SARA:New Super Fund)하였다.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을 제정하여 쓰레기, 분뇨 등을 수거, 처리하고, 1979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86년에는 오물청소법을 대체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유해폐기물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각 국가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단일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폐기물은 매년 30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헝가리, 유고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동유럽국가로까지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규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유해폐기물 이동 규제

유럽공동체는 유해물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출업자들이 사전통보 및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우리나라 등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도 1982년 이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그 결과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이사회 결정, 권고, 지침 등이 다수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나 경제 협력개발기구의 여러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들의 유해폐기물이 계속해서 개도국으로 반입되었으며, 그 범위도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 유해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이 카이로 지침("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침과 원칙")이다. 이 지침은 포괄적이기는 하나 강제적인 규제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정으로서 1989년 바젤 협약이 채택되었다.

1989년 바젤 협약

협약의 정식 명칭과 목적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으로,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서 이로 인한 환경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이동시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거래를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폐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부속서 I, II,III과 IV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유해폐기물의 이동 규제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유해폐기물에 대해 각 회원국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일정한 경우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회원국,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속한 회원국, 그리고 회원국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국이 처분능력을 갖지 않거나, 수입국에서 재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폐기물, 그리고 기타 회원국에서 정한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허용된다.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회원국은 관계국가에 이동계획을 사전통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상대국은 회답을 해야 한다. 이때 수입국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야 하며, 환경상 건전한 처리를 명시하는 계약서에 의한 서면확인을 하는 등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관계국가는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적정한 이동, 처리를 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이동허가를 얻은 경우라도 계약대로 완료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대체조치에 의한 적정처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재수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폐기물의 불법거래는 금지되며, 무통보, 무동의, 위조 등에 의한 동의, 서류와의 중대한 불일치 등에 의해 불법적인 이동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즉 수출자 또는 발생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재인수 의무 또는 적정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수입자 또는 처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적정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아무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협력에 의해 적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가입현황

이 협약의 회원국은 1999년 7월 현재 130개국이며, 우리나라도 1994년 2월 28일에 가입을 하여 유해폐기물을 수입 또는 수출시에 협약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