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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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에 관한 정책
1) 원자력 발전 현황
(1) 세계의 원자력발전 현황
1998.12 현재 세계 36개국에서 43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36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의한 에너지공급은 전체 에너지양의 16%에 해당한다.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총 104기로 1위를, 프랑스가 총58기로 2위, 일본이 총 53기로 3위, 독일이 총 20기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6기로 세계 8위이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현황
우리나라는 1971년 경남 양산군에서 기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978년 가동됨으로써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현재 부산시 기장군에 4기, 경북 경주시에 4기, 전남 영광에 4기, 경북 울진에 4기 등 모두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전체발전량의 35.5%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감소한 양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1/3이상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는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 원자력 관련법안 -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 진보와 산업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이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등,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영, 면허 및 시험, 규제·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4일에 발효한 원자력 안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규정한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월 8일 개정된 원자력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삭제하였다.
원자로 및 관련시설 성능 검증 규정(제 42조 2,3항), 핵연료 운전 계획서 제출(제 48조), 안전관리 규정(제 49조), 핵연료 물질 취급 책임자의 선임 의무 해임 규정(제50조 ~ 52조) 등 핵연료 주기사업과 관련한 안전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제 70조),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해임(제74조),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제 77조의 2), 폐기 및 운반시 안전관리 규정(제 81조) 등을 삭제하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운반, 포장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후 과기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제 89조)등 소수의 규정만이 추가되었다.
3) 원자력 관련 정책
(1) 국제 원자력정책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핵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 및 안전성 기준과 핵 안전성 기준 프로그램(NUSS)을 설정하고 있다. 건강 및 안전성 기준은 핵 물질의 이용, 저장, 수송 및 폐기물의 관리 내지 처분을 포함한 모든 핵에너지 분야의 방사능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 안전성 기준 프로그램은 원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 안전성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는 핵에너지 보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원전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준 내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1994년 원자력 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와 같이 참혹한 대형 원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협약은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시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규제에 관한 공통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전 및 폐기물 관련시설의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기술적 안전을 위해 협약 당사국에 입법 및 규칙 제정, 재원 확보, 인력 교육, 방사선 노출 제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 협력과 국제적 감시 및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우리나라는 1992년에 오는 2001년까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개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등 원자력 핵심기술의 완전자립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과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정부주도로 원자력기술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기반기술분야 등의 과제를 중점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2000년대 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 및 고도화를 통해 국가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