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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법의 발전단계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공해방지법 시대

공해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공해의 요인으로 1)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2)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3) 소음, 진동을 들고 있다(제2조). 공해방지법의 의의는 최초의 환경법이라는 것 이외에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허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사부 내에 공해담당계가 설치되어 공해방지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환경의 범주를 생활환경에 국한시키고 있다. 즉 생활환경이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2항)할 뿐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63년 제정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도 공해방지법 시대의 법률에 포함된다.

환경보전법 시대

1977년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모두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개발,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보전, 소음 진동, 수질 및 토양 보전 등의 분야별로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시행규칙에서 55개의 오염물질을 열거하고 있다.

1980년에는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중앙부서로서 환경청이 설치되었다.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1979년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1983년 환경오염방지사업법 등도 환경보전법 시대에 속하는 법률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과 토양 오염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 법만으로는 점차 증가되는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개별 입법을 채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역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별입법으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혼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외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