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1. 대기에 관한 정책

1) 대기오염 실태

인간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고도의 산업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그 중 하나이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대기 중에 방출되는 다량의 고체, 액체 및 기체로서, 이중에서도 특히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이산화탄소(CO2)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꼽히고 있다. 이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는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발전소와 산업발전에 이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수천 마일에 걸쳐 확산되어 있으며, 이들은 물이나 유독성 폐기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때로 이들 공기오염물은 물이나 다른 오염물과 결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서 더욱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형되기도 한다. 특히 유황이나 질소내지 기타 다른 물질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산성화합물을 형성하여 산성비의 형태로 지표면에 내려오거나, 오존가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만들어 냄으로서 훨씬 더 규모가 큰 오염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대기권의 위협은 지구 전체에 걸쳐 미치고 있으며, 산성비,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기온의 온난화현상 등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이후의 경제개발계획과 도시화 현상 등으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고도의 산업화현상은 이러한 오염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스모그, 오존,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대도시 주변에서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생되며, 공단주변의 오염도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황사, 산성비 등의 형태로 국내에 이동되어 대기오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경향과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2) 대기환경 관련 법안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 ㆍ건설공사장ㆍ 도로 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소음 . 진동, 생활소음 . 진동, 교통소음 . 진동,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은 지하공간생활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하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공기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996년 이 법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지상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상생활공간의 공기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

3)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1)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사업장 관리

환경기준은 일종의 환경보전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오염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을 참조하여 설정하게 된다. 대기환경기준으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납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항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면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벌칙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다. 이를 위해 시, 도와 환경관리청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 관리하고 있다.

(2) 대기오염측정망

대기오염측정망으로는 자동측정망, 이동측정차량, 산성비측정망 등이 있으며, 이들 측정망을 통해 대기 중 먼지 및 아황산가스, 또는 강우 중 산성도를 측정하여 자동감시체제(TMS)를 통하여 관할 환경관리청 및 환경부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3)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울산 . 온산 및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5개시(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등)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여 실천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4)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1)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있는 황성분이 고온으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황연료유의 공급확대, 청정연료 사용, 고체연료사용 규제, 저황연탄공급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2)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다.

(3) 악취관리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이를 배출시킬 여지가 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엄격하여 관리하고 있다.

(4) 기타 오염물질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Cs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물질을 통칭하는 의미한다. VOCs는 자동차운행 증가 및 유기용제 사용확대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대기 중에 배출되어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이를 규제한다.

나. 오존: 오존은 단기간동안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약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존경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산성비: 산성비는 대기 중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의해 유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황유 및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저공해차의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5) 교통공해 관리

(1) 자동차공해 실태

1997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약 4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중에서도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하며, 시내버스1대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승용차의 약 50배에 이른다.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가운데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발생을 야기시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폐에 흡착되어 기관지에 영향을 주고 폐암을 유발한다.

(2)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연료차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천연가스자동차 개발에 주력하여 시내버스 및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시행운행 중이다.

나. 배출허용기준 강화: 1998년 ~ 2000년 모든 차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였다. 8인이하 승합차 등 다목적형 자동차를 승용차로 분류하고 2000년이후 제작되는 모든 차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다.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3개국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결함확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동일 부품 내지 기술이 적용된 모든 차량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하게 된다.

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1998년 2월 21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5년 또는 80,000km에서 10년 또는 160,000km로 강화하였다.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운행차 노상단속 강화

바. 공회전 방지:막대한 대기오염 악화 및 연료낭비를 초래하는 자동차공회전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 승용차는 2분, 경유차는 5분 이상 공회전 안하기 운동을 홍보한다.

사.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은 자동차배기가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에서 규제해오던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휘발유는 납과 인, 방향족화합물, 벤젠 및 산소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는 황함량을 계속 낮추고 있다(현재 0.05%).

6)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1)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현황

도시의 인구집중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이 확대 증가하여 왔으나 공기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오염이 문제가 되어 왔다. 지하시설 상당수가 환기시설의 기능미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청소의 미흡으로 환경기준권고치를 초과하였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행정조치가 미흡한 형편이었다.

(2)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대책

1996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며, 1998년 지하생활공간업무처리지침과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위 법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벌칙을 부과한다.

7) 소음 진동관리

(1) 소음 . 진동현황

소음과 진동은 다른 오염현상 못지 않게 인간과 동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자동차, 항공기, 생활소음 배출원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소음과 기계, 기구 등의 사용에 따른 진동은 발생빈도도 높고 그 피해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2) 소음 . 진동 관리대책

가. 소음방지대책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공장,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생활소음 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장소음은 근본적으로 소음배출원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소음 기계류의 개발과 소음방지시설의 기술개발 및 투자확충에 힘쓰는 한편,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 단속한다. 특히 주택가의 공장은 철저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한다.

교통소음은 자동차, 철도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 . 진동이 심한 지역을 교통소음 . 진동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경적 사용 금지, 속도제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활소음은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반면 국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확성기, 소규모공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소음배출을 규제하며, 규제기준 초과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특정장비사용 건설공사장은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소음표시권고제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이하의 저소음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권고한다.

항공기는 이착륙시 심한 소음발생으로 인근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항공기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5개 국제공항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소음 한도를 강화하였다.

나. 진동방지대책

진동은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파되어 건물 내에 2차 소음을 일으키게 된다. 소음 진동규제법에서는 탄성지지시설 및 방진구시설 등 3종류의 시설을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진동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주택가공장에 대해서는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