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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분야별정책

5. 토양에 관한 정책

1) 토양오염실태

토양오염은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흡수되어 이를 섭취하는 인간과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즉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단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오염이 축적되며, 오염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물질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뮴, 수은, 아연, 납과 같은 중금속이다. 중금속은 씻겨 내려가거나 감소되지 않고 토양 중에 오랫동안 잔류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을 막아 수확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인체 내에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토양오염 중에서도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유해물질이 직접 토양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통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황화탄소나 질산나트륨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산성비나 산성눈, 분진 등의 형태로 내려와 식물이나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있다. 산성비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떨어 뜨려 식량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통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오염을 일으켜서 여러가지 신체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일단 산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의 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회복이 어렵게 된다.

산성비로 인하여 산성화된 하천과 호수의 물, 또는 지하수도 농업용수, 기타의 방법으로 토양 속에 스며들어 그 속의 중금속을 녹임으로서, 토양과 식물 및 농작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각종 공장폐수, 광산폐수, 탄광, 천연가스광 폐수, 석유 등에 의한 수질오염도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토양은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유입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오염되며, 여기에서 성장하는 식물계와 가축 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오염효과가 다양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도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약, 중금속,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하며, 또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2) 토양오염 관련 법안

토양오염은 1995년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이다.

이 법은 토양측정망 운영, 토지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지정, 관리 등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오염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토양개선사업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토양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 올해 내로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3) 토양오염 관련 정책

1) 토양측정망 운영: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대책과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복원 등 토양환경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운연한다. 토양측정망은 전국망과 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토양산도(pH) 및 중금속 6개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과 유기인, 유류, PCB, 시안, 페놀 등 12개 항목별로 조사된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 지정 관리: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는 주유소, 석유류 . 유독물을 취급하는 산업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설치한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 중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저장시설의 누출여부를 검사하는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방지 추진: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하여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