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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선박기인 해양오염

선박기인 해양오염 관련 협약 규정

제 194 조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여하한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실행가능한 방법을 그 능력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각국은 그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 있는 활동이 타국 및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하에서의 사고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외측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장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a)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성 또는 유해물질의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를 통하거나 대기로부터, 또는 투기에 의한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방기의 방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선박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c) 해저 및 하층상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기타 설비 및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조, 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

4.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위함에 있어서 타국이 이 협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희귀하거나 취약한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종, 그리고 기타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1 조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적절한 경우에 연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고의 위협 및 연안국의 관련이익에 대한 오염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로제도의 채택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 규칙과 기준은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채택된 국제규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외국선박의 자국항구 또는 내수로의 진입 또는 근해정박시설의 방문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을 제정한 국가는 그 요건을 적정하게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연안국이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 요건을 동일한 형태로 정한 경우에 그 통지에는 그 협력약정에 참여하는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그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를 항행할 경우, 그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선박이 그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내의 국가로 항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만일 그러한 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입항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는 선박의 무해통항권의 계속적인 행사 또는 제25조 제2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연안국은 그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을 비롯한 외국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법령은 제2장 제3절에 따라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연안국은 제6절에 규정된 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채택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6.(a) 제1항에 규정된 국제규칙과 기준이 특별한 상황을 충족시키기에 부적당하고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중 명확히 한정된 특정수역이 그 수역의 이용 또는 그 자원의 보호 및 그 교통의 특성은 물론 그 수역의 해양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기술적 이유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강제조치의 채택이 요구되는 수역이라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권한있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기타 모든 관계국과 적절히 협의한 후, 그 국제조직에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기술적 증거 및 필요한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면서 그 수역을 통지할 수 있다. 그 국제조직은 통지를 접수한 후 12개월이내에 수역의 조건이 상기 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국제조직이 전술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연안국은 그 수역에 관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한, 그 국제조직이 특별수역에 적용하도록 제정한 국제적 규칙, 기준 또는 항행상의 행위를 시행하는 법령을 채택할 수 있다. 그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조직에 통지를 제출한 후 15개월 이후부터 외국선박에 적용한다. (b) 연안국은 명확히 한정된 그 특별수역의 한계를 공표하여야 한다.

(c) 연안국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그 수역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채택하려할 경우에는 전술한 통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추가법령은 배출 또는 항행상의 행위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 이외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외국선박에 요구할 수 없다. 그 법령은 통지의 제출 후 12개월내에 그 조직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지를 제출한 후 15개월이 경과하여야 외국선박에 적용된다.

7. 이 조에 규정된 국제규칙 및 기준은 특히 배출 또는 배출가능성이 있는 해난을 비롯한 사고에 의하여 연안 또는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들에 대한 신속한 통고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7 조 기국에 의한 집행

1. 각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및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국은 위반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그 규칙, 기준 및 법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각국은 특히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선박의 설계, 구조, 장비 및 인원배치에 관한 요건을 비롯한 제1항에 규정된 국제규칙 및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며 항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항행이 금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제1항에 규정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요구되며 그에 따라 발급된 선박검사증을 선상에 비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국은 그 검사증이 선박의 실제상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타국은 그 검사증을 선박상태의 증거로 수락하고, 선박의 상태가 선박검사증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자국이 발급한 선박검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국은 제218조, 제220조 및 제228조의 적용을 방해함이 없이 위반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위반의 조사를 행하는 기국은 그 사건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데에 타국의 협력이 유용하다면 그 국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국가는 기국의 적절한 요청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국은 타국의 서면요청에 따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범하였다고 주장되는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 기국은 주장된 위반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그 소송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7. 기국은 취하여진 조치 및 그 결과를 요청국 및 권한있는 국제조직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그 정보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각국이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형벌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제 218 조 기항국에 의한 집행

1. 선박이 일국의 항구 또는 근해정박시설내에 임의로 들어온 경우에 그 국가는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그 국가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에서 그 선박으로부터의 여하한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타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배출위반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반이 발생한 국가, 기국 또는 배출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는 국가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그 위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선박이 일국의 항구 또는 근해정박시설내에 임의로 들어 온 경우 그 국가는 여하한 국가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수역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제1항에 규정된 배출위반에 관한 그 국가의 조사요청에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국이 배출위반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기항국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기록은 요청에 따라 기국 또는 연안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위반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근거로 기항국이 제기한 소송절차는 제7절을 조건으로 연안국의 요청에 따라 정지될 수 있다. 그 사건의 증거와 기록은 기항국의 당국에 제공된 보증금 또는 다른 재정적 담보와 함께 연안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그 이송은 기항국에서의 소송의 계속을 배제한다.

제 219 조 오염을 피하기 위한 선박의 적항성에 관한 조치

제7절을 조건으로 각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자국의 항구 또는 근해정박시설내의 선박이 선박의 적항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칙 및 기준에 위반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대한 손해의 위협이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가능한 한 그 선박의 항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국가는 그 선박이 가장 가까운 적절한 수리장까지만 운항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위반원인의 제거에 따라 그 선박이 즉시 항행을 계속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 220 조 연안국에 의한 집행

1. 선박이 일국의 항구 또는 근해정박시설에 임의로 들어온 경우, 그 위반이 그 국가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때, 그 국가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제정된 자국법령의 위반에 관하여 제7절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일국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통항중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제정된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제2장 제3절의 관계규정의 적용을 방해함이 없이 위반과 관련된 선박의 물리적 검사를 행할 수 있고, 증거가 입증되는 경우, 제7절의 규정을 조건으로 자국의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 또는 이에 합치하거나 효력을 부여하는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박식별 및 등록항, 직전 및 다음의 기항지에 관한 정보 및 위반의 발생여부를 확정하는데에 필요한 다른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요구에 따르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행한 제3항에 규정된 위반에 의하여 해양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 배출이 초래되었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또는 그 선박이 제공한 정보가 명백한 국제상황과 현저히 모순된 경우 및 사건의 상황이 그 검사를 정당화할 경우는 그 선박의 위반사항과 관련한 물리적 검사를 착수할 수 있다.

6. 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그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항에 따른 위반으로 연안국의 해안이나 관련이익 또는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을 초래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제7절을 조건으로, 증가가 입증되는 경우, 자국의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석금 또는 기타 적절한 재정적 담보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가 권한있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또는 달리 합의된 바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고, 연안국이 그 절차에 구속받는 경우는 선박의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8.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국내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221 조 해난사고로부터의 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

1. 이 장의 여하한 규정도 현저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사고 또는 그 사고에 관련된 행위로 인한 오염 또는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그 해안 또는 어로를 포함한 관계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또는 위험스런 손해에 비례하는 조치를 영해외측에서 관습국제법 및 성문국제법에 따라서 취하고 집행할 각국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난사고"라 함은 선박의 충돌, 좌초, 기타 항행상의 사고 또는 기타 선상 또는 선외의 사건으로서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 또는 실질적인 손해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본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