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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1.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기존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규제위주로 되어 있어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pollution prevention)이나 근원적 해결에 주력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고(예: 시화호), 자연환경보전이나 물관리와 같은 주요한 환경행정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책이나 지역적 환경분쟁과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환경정책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제와 환경의 상호공존을 모색하며, 정책추진방식을 정부주도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정책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관리의 선진화: 과거의 경제성장후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킴으로써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발전시키며,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한편, 지구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단속을 앞세운 과중한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환경규제방식을 정착시키며, 지자체가 앞장서는 환경관리와 주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환경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 하천 . 호소의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 빈번한 수질오염사고와 날로 악화되어가는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특별대책은 단편적인 물관리에서 벗어나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 상하류 공영원칙에 입각한 주민지원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도시 대기환경 조성: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증가로 오존오염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월드컵 개최도시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제작차의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사전예고, 지게차 등 중기계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라.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관리 및 생태계 보전: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개발계획 등 국토이용행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무인도서관리,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도입,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한다.

마.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및 안전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생산자 책임으로 회수, 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며,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인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립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친화성과 국제경쟁력 향상, 국제적인 환경협력 강화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