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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5.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

1. 환경영향 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배경·발전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캐나다(1973년), 호주와 독일(1974년) 등이 도입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 업 분 야 세부사업명 및 규모
1)도시개발 택지개발(30만㎡이상) 등 12개 사업
2)산업입지 국가·지방·농공단지(15만㎡이상) 등 7개 사업
3)에너지개발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6개 사업
4)항만건설 항만(외곽시설) 등 4개 사업
5)도로건설 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선이상인 10km이상)
6)수자원개발 댐(면적 200만㎡나 용량2000만㎥이상) 등 2개 사업
7)철도(도시철도)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
8)공항건설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이상)
9)하천개발 하천공사(10km이상)
10)매립·개간 매립(30만㎡이상)·개간(100만㎡이상)
11)관광단지 온천개발(20만㎡이상) 등 6개 사업
12)체육시설 스키장(25만㎡이상) 등 5개 사업
13)산지개발 초지조성(30만㎡이상) 등 3개 사업
14)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1)분야 내지 13)분야의 사업들
15)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100㎘/일이상) 등 2개 사업
16)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
17)토석등 채취 산림내 토석등 채취(10만㎡이상) 등 4개 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현행 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3개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항목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1)자연환경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
2)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11개)
3)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7개)

한편, 2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9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점평가제도를 통하여 사업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1) 평가서 작성

현행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데, 사업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50일이내 30일 이상)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미반영시는 사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99년 4월말 기준 120개업체 등록)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서 협의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요청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한다.

평가서 제출 및 협의절차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지방환경관서)

(협의 및 검토)
(작성 및 제출) (협의요청)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의견제출)

(3) 협의내용 관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내용관리체계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지방환경관서

(협의내용이행의무, 관리대장 비치등) (현지조사,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 (사업승인기관등에 공사중지 등 요청)

4) 협의실적

한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82년부터 '97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거친 각 대상사업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 계 '82-'91 '92 '93 '94 '95 '96 '97 '98
총 계 1,878 869 127 149 115 161 151 151 155
도시개발 345 180 21 21 17 27 36 18 25
에너지개발 311 239 5 4 1 22 15 12 3
공단조성 233 117 28 14 18 20 16 12 8
도로건설 300 26 13 47 29 42 40 39 64
체육시설 124 99 5 4 3 - - 7 6
기 타 565 208 55 59 37 50 44 63 49

5) 통합영향평가법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사업 및 시설을 대상으로 미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입되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홍수피해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도입되었고, 인구영향평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도입되어 '8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표1 분야별 영향평가시행 현황 참조)

그 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 4. 23일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을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98. 2. 12일에는 국민의 정부「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후 관계부처의 2년여에 걸친 통합작업 끝에 1999. 12. 31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0.12.30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영향평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영향평가 통합의 기본방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통일하고 영향평가서 작성을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통합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난개발 문제를 영향평가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즉, 환경분야에 있어서 해안에서 광물과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광업법상 단위광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과 재해분야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규모의 하향조정을 통한 평가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시행령 별표1 참조)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 분야별 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통합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6)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방안

○ 1981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가 여러차례에 걸쳐 관련법령개정을 통하여 확대·강화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실한 평가서작성 사례가 허다하고 평가서 검토기능이 취약하여 국토난개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용인·김포·백두대간·울릉도지역 등에서의 무질서한 개발과 석산개발, 하천골재채취, 석회석광산 개발 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확인조사 미흡등으로 평가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

○ 그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99.12.31 개정)에 근거하여 2000.8.17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크게 강화된 바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개선 방향 >

◇ 관계부처간 협의의견 상충시, 환경부장관의 조정권 행사제도 마련
◇ 영향평가 절차 통합운영체계 마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향평가 강화
◇ 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통합운영 및 적극 활용
◇ 동일한 환경영향권역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확대
◇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