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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의제 21(Agenda 21)

의의

의제 21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에 기초하여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각 국가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의제 21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계속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지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구성

의제 21은 전문(preamble)과 4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부는 각각 사회 경제적 차원,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이해 방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사회경제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개발 촉진정책, 빈곤 퇴치, 소비패턴 변화, 인구문제 등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에서는 대기보호, 토지자원 관리, 사막화, 취약생태계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 보호, 담수자원 보호, 독성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주요그룹의 역할 강화)에서는 여성활동과 청소년, 원주민, 비 정부간 기구, 지방정부, 노동조합, 상공인, 과학자, 1차 생산자 등 사회 계층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제4부(이행수단 부문)에서는 재원 및 재정체계, 기술이전, 과학, 교육, 국제협력, 국제제도 및 국제법 정비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제 1부 사회경제 부문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국내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Chapter 2)

각 국가들은 환경과 발전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적 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도국 모두의 건전한 경제정책을 위축시키지 않고 보완하며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국제경제는 환경과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a)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 b)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원, c)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과 국제책무 해결, d) 환경과 발전에 도움되는 거시정책 조장 등에 의해 지지되는 국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빈곤퇴치(Chapter 3)

빈곤은 복잡 다양한 원인을 가진 국내문제이자 국제문제로, 정형화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국가별로 특수한 해결방식을 찾아내고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면에서 빈곤탈피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 분위기의 형성이 필요하다.

- 소비패턴 전환(Chapter 4)

빈곤과 환경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가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 장에서는 a)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패턴에 초점을 두고, b)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 변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전략의 개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동태적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Chapter 5)

인구 추이(demographic trends)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상승작용의 관계에 있다. 이 장에서는 a) 인구변화 추이와 요인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연구 결과의 보급, b) 인구 추이와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정책 구축, c) 인구 추이와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 수행 분야를 다루고 있다.

- 인간 보건 여건의 보호 및 증진(Chapter 6)

보건과 개발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불충분한 개발과 과잉소비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적당한 개발은 세계인구의 팽창과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a)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일차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 b) 전염병 관리, c) 취약계층 보호, d) 도시보건 목표의 충족, e) 환경오염과 위험으로부터 건강위험 감소 등의 계획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Chapter 7)

개도국의 인간정주상태는 저조한 투자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간정주의 목적을 사회, 경제. 환경의 질 및 모든 인류 특히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 개선에 두고 있으며, a) 적정주거 공급, b)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c) 토지이용의 계획 및 관리 증진, d) 환경기초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Chapter 8)

이 장에서는 a)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b) 효과적인 법규체제의 개선, c) 경제적 수단, 시장 메커니즘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d) 환경과 경제의 통합회계 수립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 2부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

- 대기보전(Chapter 9)

대기보전은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고 다원적인 노력이며, 대기보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사회, 경제적 발전과 통합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이 장은 a) 불확실성의 규명: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의 증진, b) 지속 가능한 개발의 증진(에너지 개발 . 효율 및 소비, 수송, 산업개발, 육지와 해상자원 개발 및 토지이용), c) 성층권 오존 파괴의 방지, d)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등의 계획분야로 구분된다.

- 토지자원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Chapter 10)

토지는 물질적 존재로, 토양, 광물질, 수분, 생물체 등의 구성요소는 총체적인 life-support system과 환경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장은 토지자원을 통합적 방식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문에 대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 산림황폐 방지(Chapter 11)

지속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산림 개발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고 적합한 기구 강화를 통한 산림과 산지의 다양한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산림관련 국제기관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산림, 임산자원, 산지 등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에 관한 정책, 계획,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 기술적, 전문적 기능과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다.

- 취약 생태계 관리: 사막화 및 가뭄 퇴치(Chapter 12)

사막, 반건조지, 산지, 습지, 도서와 해안지대 등의 취약 생태계의 사막화와 가뭄 퇴치 등을 위해 a) 사막화와 한발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knowledge base를 강화시키고 관련정보의 수집 및 감시체계 구축, b) 토지보전 및 조림활동을 강화하여 토양황폐화 현상을 퇴치, c)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 대체 생활양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d) 종합적인 한발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발전사업과 환경계획에 반영, e) 종합한발대책의 강화, f)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막화에의 대처 및 한발에 의한 피해 관리에 초점을 둔 환경교육 강화 등을 계획목표로 삼는다.

-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Chapter 13)

산지는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광물, 산림생산물, 농업생산물과 휴양의 주요한 원천이며, 멸종위기종의 저장소이다. 그러나 가속화된 토양침식, 산사태, 서식지의 급격한 상실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산지지역이 환경악화에 처해 있다. 세계인구의 약 10%가 산지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물을 포함한 산지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계의 모든 산지에 대한 취약생태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a) 생태학과 산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보의 창출 및 가능, b) 종합적 수원개발과 대체 생계유지 기회의 증진에 관한 계획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Chapter 14)

세계인구는 2025년까지 8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된 인구에게 필요한 식량 기타 기초생필품의 생산기술 및 유용자원량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농업은 한계농지의 이용확대를 피하면서 기존의 제한된 경작농지를 최대한 증대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농업, 환경 및 거시경제 정책부문에서 조정을 추진하여 지속적 농업과 농촌개발(SARD)을 위한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식량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영농기술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과 소득원의 확충 등을 꾀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a) 식량안보와 지속적 개발 등 농업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기능에 따른 기존 농업정책의 재조명, b) 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촉진, c) 영농 및 농업외 취업 기회의 다양화와 농촌하부구조개발을 통한 농업생산 및 영농체계 개선 등 12개 계획목표를 다루고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Chapter 15)

우리의 지구상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는 유전자, 종, 개체군(populations), 생태계의 다양성(variety)과 변이성(variability)에 의존한다. 생물자원은 우리들에게 의, 식, 주와 의약품 및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며, 생물다양성은 대부분 숲, 사반나, 초원, 방목지, 사막, 툰드라, 강, 호수, 바다 등 자연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인간활동의 결과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발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을 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생명공학의 환경안전 관리(Chapter 16)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 집약적 분야로서 동, 식물 및 미생물 체계에 있어서 DNA 또는 유전자원의 인위적 특정 변화를 유발하는 기술의 집합이며 유용한 생산물과 기술을 개발케 한다. 생명공학 그 자체만으로 환경과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명공학은 보다 나은 인류의 건강증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식량안전성 확보, 마시기에 알맞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약속하며, 또한 천연자원을 변형하여 유용화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산업화 공정과 해로운 폐기물을 무독화하고 조림과 재조림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공학은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만 생명공학 기술과 투자가 부족한 나라와 생명과학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가 간에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분야를 통해 특히 개도국이 생명공학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육성하고, 생명공학의 지속적 응용, 개발을 촉진하며, 적절하면서 실행가능한 기술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b) 인류 보건증진, c) 환경보호의 증진, d) 안전성 증진 및 국제협력 체제 개발, e)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 폐쇄해, 반폐쇄해 및 연안을 포함한 전해양의 보호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합리적 이용 및 개발(Chapter 17)

대양과 전해역 및 인접수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전세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개발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체제이며 확실한 재산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은 각 국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고 해양 및 해양환경과 그 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적, 소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 및 연안수역 관리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책 모색과 사전예방적이고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갖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은 계획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a) 경제전관수역을 포함한 연안수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개발, b) 해양환경 보호, c) 공해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d) 국가 관할권 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e)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f)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 강화, g) 소규모 도서의 지속적 개발

-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Chapter 18)

담수자원은 지구 수권의 기본성분이며 모든 지구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담수환경은 홍수와 가뭄을 포함한 수문순환으로 특징지어지며, 홍수와 가뭄은 일부 지역에서 그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담수자원과 이의 이용(availability)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저지대와 소규모 도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담수자원의 광범위한 부족과 점진적인 파괴 그리고 심각해져가는 오염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의 점진적인 잠식과 함께 통합된 수자원의 계획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은 지하수와 지표수를 모두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담수원을 필히 대상으로 해야 하며, 수량과 수질 측면 모두에서 다루어야 한다.

담수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a)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및 관리, b) 수자원 평가, c) 수자원, 수질, 수생태계(aquatic ecosystems), d) 음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e) 물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f) 물과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및 농촌개발, g) 수자원의 기후변화 영향

-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 관리(Chapter 19)

화학물질의 실용적 사용은 전세계의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생활의 질적 향상의 원칙 범위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a) 다량의 화학물질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 평가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의 부족, b)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화학물질 평가수단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공업국가에서는 인류의 건강, 유전적 구조와 생식결과(reproductive outcomes)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오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투자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분야가 제안되고 있다. a)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labelling)의 일치, c)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d) 위해감소 계획 수립 설치, f)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과 시설 강화, g)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 국제거래 방지

-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불법교역 방지와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Chapter 20)

유해폐기물의 발생, 저장, 처리, 재이용 및 재활용, 운반, 재생 등 제반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는 인류보건, 환경보호, 적절한 자원관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관련 국가의 기존 국내법규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지구상 전세계 국가 특히 개도국의 환경이 악화되고 일반대중의 보건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폐기물 부문에서는 a)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 촉진, b) 유해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능력 강화, c)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강화, d)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 관리(Chapter 21)

유엔총회 결의안 44/228 제 1절 제 12(g)항은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지구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모든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심을 끄는 환경문제"라고 결의하였다.

고형폐기물은 모든 가정내 폐기물과 상업시설 폐기물, 거리청소 쓰레기. 건축 폐자재 등과 같은 비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환경적 관리에는 발생된 폐기물로부터의 자원 회수나 안전한 처분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통합된 Life- cycle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 공존시킬 수 있다.

고형폐기물 부문에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은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분야에 중점을 둔다. a) 폐기물의 극소화, b)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순환의 극대화, c)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증진, d) 폐기물 처리 서비스 범위의 확대

- 방사성폐기물 환경안전 관리(Chapter 22)

방사성폐기물은 핵연료주기와 원자력이용에 따라 발생되며,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짧고, 방사성 세기가 낮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반감기가 길고 세기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각 나라마다 매년 수십 m3 정도이지만 고준위 방사성물질처럼 방사성 위험도가 높은 것도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 양의 증가를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최소화 및 수송과 처분에 대한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국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 3부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

-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Chapter 23)

Agenda 21의 전 영역에 관하여 각 국 정부가 합의한 목표, 정책 및 mechanism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집단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결요건 중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공공의 참여이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 집단 및 단체 등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한 사회적 협력관계 구축의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분야를 세우고 있다.

-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Chapter 24)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평등하며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개발활동에 여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과 협약, 특히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1"을 승인하였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약과 ILO 및 UNESCO의 여러 협약이 성차별을 종식하고 토지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각 국 정부는 a) 특히 국가의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의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실행하도록 하며, b) 환경개발 분야에 여성 정책결정자. 계획자. 기술전문가, 관리자 및 extension worker의 비율을 증가하는 등의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Chapter 25)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하므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Agenda 21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다.

이 장은 사업계획분야로 a) 환경보호 및 경제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 증진 및 적극참여, b)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아동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참여과정에서 아동들의 특정이익을 고려하도록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다.

-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Chapter 26)

원주민과 그 공동체는 장애나 차별없이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해야 하지만, 경제, 사회,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그들이 토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제약되어 왔다. 1990년 유엔총회 결의 45/164에 의해 1993년 세계원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World's Indigenous People)가 선언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술, 자금 협력증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주민, 원주민 공동체, 각 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의 목표는 a)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할 것, b) 원주민의 국가정책, 법률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제안을 강화하는 제도의 수립, c) 원주민의 참여 등이다.

-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Chapter 27)

민간단체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운동 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조직들이 Agenda 21을 이행하는데 협조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개발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각계각층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각계각층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회, 정부, 국제기구는 민간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정에 그들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UN 기구와 정부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협의 하에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역할(Chapter 28)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는 Agenda 21의 목적 달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의 수립과 국가적 광역환경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해 국민을 교육, 동원, 그리고 책임을 지우는데 실제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a) 지방정부는 1996년까지 주민 협의를 거쳐 "지방 의제 21"에 관한 합의 도출, b) 국제기구는 1993년까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과정 주도, c) 1994년까지 시연합체 및 지방정부 협의회 대표는 지방정부 사이의 경험과 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협력과 조정 강화, d)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의 수행과 조정 실시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Chapter 29)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보다도 근로자들과 더불어 국가적 및 기업적 차원에서 조정과 기회라는 문제들을 수반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간의 협력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실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한다. 확립된 제3자의 원칙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행에 있어서 근로자와 그 대표자, 정부와 고용주간의 강화된 협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장의 목표는 빈곤퇴치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고용인 바, 이것들은 작업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Agenda 21에 관련된 활동들의 실행과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공업계의 역할 강화(Chapter 30)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업계(business & industry)의 정책과 운영은 효율적인 생산공정 및 오염예방전략, 청정생산기술 및 청정생산과정, 폐기물 발생의 방지 및 최소화 등을 통하여 자원이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환경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보다 적은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술 및 공정을 통한 생산체제의 개선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상공업계가 지향해야할 중요한 경로이다. 창의성, 경쟁력 및 자발적인 환경보호조치를 촉진, 권장하는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안강구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상공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a) 청정생산의 촉진, b) 책임있는 기업가정신 증진의 두 가지 계획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과학기술계(Chapter 31)

인간사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공공정책 결정을 도와주는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에 의해 더 넓게 알려져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계와 일반 대중 사이의 협조관계가 동반관계로 확장되어야 하고 깊어져야 한다. 과학 기술계와 정책 결정자들과의 향상된 협조가 정책과 계획의 실행에서 과학기술정보와 지식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훈련과 독자적인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a) 과학기술계, 정책결정자와 대중 사이의 대화와 협력 강화, b) 과학기술관련 실행규칙 및 지침의 장려의 두 가지 계획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농민의 역할 강화(Chapter 32)

농업은 지구상의 육지면적 중 1/3에 해당하는 면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핵심산업부문이다. 농촌 내의 활동은 자연과의 깊은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생가능자원을 생산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나 동시에 과도한 개발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자연을 손상하기 쉽게 만들기도 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 그리고 Agenda 21에 언급된 계획분야에 있어 농민이 주축이 된 접근방식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파괴되기 쉬운 한계생태계 내 거주민에 대한 지속적 발전문제 역시 Agenda 21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천계획의 성공적 이행여부는 농민 개개인의 태도와 정부정책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제 4부 이행수단 부문

- 재원 및 재정체계(Chapter 33)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유엔총회 결의 44/228(89.12.22)에 따라, 국내 개발목표, 우선순위, 계획에 합치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개도국에 신규 추가재원을 공급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신규 추가재원 공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 장은 가속적인 개발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결합시키기로 한 범지구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의제 21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 . 협력과 능력 배양(Chapter 34)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오염 측면에서 이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생성이 낮거나 없는 공정 및 제품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개별기술이 아니라 조직 및 경영절차를 포함하여 knowhow, 공정, 재화와 서비스, 설비 등을 포함한 total system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논할 때에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지역의 능력배양 측면을 고려한 기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에서 제시된 정책수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협력과 partnership, 능력배양은 물론 정보, 개도국으로의 기술에 접근과 이전에 대한 조건과 절차의 목표를 둔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Chapter 35)

과학은 생명유지체로서의 지구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전략에 연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전략 개발, 자원, 대체수단을 찾는데 있어서 점증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적 지식은 지구계의 현상과 장래의 전망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형성하고 뒷받침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환경과 개발을 위한 과학이라는 의제에 부합하는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다. a)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 b) 과학적 이해의 증대, c) 장기적인 과학적 평가의 개선, d) 과학적 수용능력과 가능성의 구축

- 교육, 홍보 및 훈련(Chapter 36)

교육, 공공인식의 증진 및 훈련은 의제 21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 능력형성자료와 정보, 과학, 주요그룹의 역할에 관한 분야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장에서 제시되는 계획 분야는 다음과 같다.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쇄신, b) 공공인식의 증진, c) 훈련의 촉진

- 지속 가능한 능력 구축을 위한 국내체제(national mechanisms)와 국제협력(Chapter 37)

능력 구축(capacity-building)의 기본목표는 환경적 잠재력 및 한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개발문제에서의 정책과 수행방식의 선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이다. 따라서 국가적 능력의 강화는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이다.

Agenda 21을 수행하기 위한 자생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및 UN기구들과 협의하여 각 국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환경적, 경제적 필요를 감안하여 Agenda 21 수행능력 구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Internat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Chapter 38)

UNCED는 유엔총회 결의 44/228에 따라 환경 파괴의 효과를 중지시키는 전략 및 조치를 마련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UNCED의 정부간 후속조치는 UN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UN총회가 정부, UN체제 및 관련 조약기구에 전반적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 정책 결정기구가 된다. 지역경제, 기술협력기구와 각 정부는 UNCED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지며, UN체제와 다자간 재정제도는 이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이 장의 전반적인 목표는 UN체제 내 제도장치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과 개발문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Chapter 39)

국제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 성안(treaty-making) 시에는 a) 환경과 개발문제의 균형에 유의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추가 개발, b)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환경분야의 국제협력과 관련 사회, 경제분야 협약간의 관계를 강행할 필요성, c)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성안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참여와 기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환경법의 검토,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목표는 보편성원칙과 모든 국가의 차등적 필요 및 관심을 모두 고려하여, 그러한 국제법의 평가, 실효성 증진과 효과적인 국제조약을 통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있다.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Chapter 40)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이용자이며 제공자이다. 이는 자료, 정보, 적절히 정리된 경험 및 지식을 포괄한다. 정보에 대한 수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적, 국제적인 고위 의사결정자로부터 일반 대중과 개인적 수준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a) 선진국-개도국간의 데이터 격차의 해소, b) 정보 이용성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