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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WSSD 이행계획 주요내용 요약

≪서 론≫

o 현재의 이행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리우선언의『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고려
※ 77그룹은 동 원칙을 소비·생산 서문, 에너지, 대기오염 저감 및 이행수단 서문 등에도 언급할 것을 주장하여 선진국들의 양보를 얻어냄

o 국내외 우수관리체제(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국내적으로 법치실현, 부패추방조치, 성 평등, 투자여건조성을 위한 건전한 환경·경제·사회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임
※ 당초 제4차 준비회의(2002.5.27∼6.7, 발리)에서 합의하였고, 금번회의 초반에 인도가 동 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안대로 확정됨

≪빈곤퇴치≫

o 2015년까지, 1일 소득이 1불 미만인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줄이고, 빈곤층 권리부여 프로그램 개발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으로, 제55차 유엔총회(2000.9)에서 채택된 새천년 선언문(Millenium Declaration)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

o 기금의 자발성, 기존 기금과의 중복회피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총회로 하여금 세부 기금조성방식을 정하도록 하면서 인간·사회발전 권장 및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
※ 77그룹과 EU간의 의견대립이 심하였으며, 특히 EU는 기금설립을 새로운 은행계좌 개설에 비유하면서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o 의사결정시 여성참여 확대, 여성차별과 폭력 근절, 균등한 교육·경제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임

o 빈곤층 인구저감, 먹는 물 공급 등과 같이 기초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줄이기로 함
※ 77그룹, EU 등은 먹는 물 공급과 같이 위생시설에 대해서도 목표연도를 언급할 것을 주장; 미국과 호주는 새로운 목표설정에 반대
※ 새천년 선언문에 위생시설 관련 목표는 없는 상황임

o 근무지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을 고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income generating) 고용기회 확대 지원
※ 77그룹내 개도국들간 ILO 노동기준 준수 여부로 이견을 보였던 부분임

o 빈민가 거주민들(slum dwellers)의 생활을 2020년까지 대폭 개선, 미성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시 및 국제협력 권장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임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

o 지속가능 소비·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체제 수립 권장
- 소비자 정보제공수단의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비 차별적이며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
※ 협상과정에서 EU는 국제적으로 10개년 단일 프로그램 수립(10-year work programme)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소그룹 논의에서 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수립을 권장하는 것으로 문안이 확정됨

o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기업과 지역사회간 대화 촉진 등 기업의 환경·사회적 측면 책임 강화(corporate responsibility)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임

o 화석연료기술, 재생에너지기술(수력 포함) 및 이들 기술의 이전을 비롯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을 충분히 확대
※ 금번 협상과정에서 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목표연도나 비율 설정에 반대(산유국이 주도한 77그룹은 화석연료의 중요성도 강조)

o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은 개별 국가들의 각기 다른 개발정도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phase out)
※ 그간 준비회의에서 EU는 보조금의 완전폐지; 미국 등 대다수 JUSCANZ 국가들은 단계적인 폐지;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폐지하고 일정기간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다른 국가들로 확대할 것을 각각 주장
※ JUSCANZ : OECD 회원국중 EU를 제외한 국가들의 모임

o 2020년까지 사전예방적 접근방식(precautionary approach)을 고려하여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이 생산·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금속의 위해저감 권장 ( 2020년까지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 등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금속의 위해성을 줄일 것)
※ 수은 등 중금속의 국제적인 규제를 강구하자는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연도(2020년)를 추가하여 문안 합의

o 2004년 이내에 화학물질 관련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행 및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HS) 이행 권장
※ 제4차 준비회의에서 문안에 합의, IFCS 제3차 총회(Forum III) 결과 반영

≪자연자원 보전·관리≫

o 수변구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등 2005년까지 수자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임

o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가능한 수준(max. sustainable yield)까지 원상복구·유지
※ where possible이라는 조건을 붙여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에 합의

o 불법·비규제·과잉 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은, WTO에서 관련사항의 논의를 완료하도록 함과 아울러, 폐지하도록 함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이나, 어떤 보조금이 불법·과잉조업을 조장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객관성 등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음

o 공해상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족자원 할당에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하여금 연안국가의 권리·의무·이익 및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special requirements)을 고려하도록 권장
※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안개도국의 권리부여 고려를 지지, 미국이 유엔해양법 조문에 나온 표현을 절충안으로 제시(consideration to the 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합의에 이름

o 지구환경금융(GEF)으로 하여금 토양황폐화(사막화, 산림남벌) 방지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GEF를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재정체계로 하는 것을 고려
※ 그간 협상과정에서 위의 77그룹 주장에 EU가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GEF에게 국제적인 환경보전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업도 지원하도록 요구한 문안의 삭제에 77그룹이 동의하여 합의됨

o 기후변화협약 이행, 새천년 선언문의 관련내용 등을 강조하고,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로 하여금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준 촉구
※ 협상과정에서 미국, 호주 등은 자국은 의정서 비준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 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
※ 기후변화 부분은 3차 준비회의('02.3.25∼4.5, 뉴욕)이후 동일한 문안을 유지하였으나, 금번 회의에서 일본 중재로 문안에 최종 합의

o 현재의 자연자원 훼손경향을 가급적 빨리(ASAP)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지역 차원에서 채택된 목표를 포함한 전략 이행이 필요
※ EU 등 유럽권 국가들은 2015년까지 훼손경향을 반전시키고 사전예방원칙 고려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ASAP"와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water and living resource"라는 표현을 수용

o 생물다양성은 인류복지와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과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상당히 저감하는 데에 있어 개도국들에게 신규 추가 재정·기술지원이 필요함
※ 금번회의에서 77그룹이 내부협의가 필요함을 들어 입장표명을 유보하였으나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각료선언문(2002.4)에 나온 목표연도를 넣는 대신,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여 합의

o 국내법에 따라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사회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바에 의해 전통지식 사용으로 인한 이익공유 체제 수립·이행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된 문안임

o 생물다양성협약 체제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균등한 공유를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마련을 위한 협상 촉구
※ 선진국들은 CB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기존 체제와의 중복됨을 들어 문안삭제를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이 주장한 "legally binding" regime은 삭제하고 "CBD 체제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합의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o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o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심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2005년까지) 25% 줄이는 것 등 제26차 유엔특총 선언문 공약 이행
※ 제4차 준비회의에서 합의하였고, WTO 지적재산권보호협정(TRIPS) 이행 및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권장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o 인권, 자유 등을 준수하면서 환경적인 건강위협요인을 저감하고 모든 이에게 기초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호시스템을 강화
※ 마지막 미합의 이슈로 캐나다가 제기하여 선진국·개도국 입장이 맞섰으나 남아공 외교부장관(Ms Zuma) 주재로 협의진행, 합의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o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 안정, 민주주의, 우수관리체제, 인권·자유 존중 등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 지원
※ EU·미국 등 선진국들은 평화, 안정, 민주주의, Governance 등과 함께 인권·자유 보호를 주장하였고, 77그룹이 회의 후반부에 문안에 동의

o 토지소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프로그램 권장·지원
※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보장 부분은 최근 Zimbabwe 정부의 백인소유 토지 몰수 및 국유화 추진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선진국·77그룹간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문안을 존치하기로 최종 합의

≪이행 수단≫

o 이행수단의 핵심인 재정·무역은 몬테레이 합의문(2002.3), WTO 도하선언문(2001.11)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
- GNP 0.7%의 ODA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개도국들에게는 ODA의 효율적인 사용 권장
※ 우리나라의 ODA 공여수준은 2001년 기준 GNP의 0.063%(266백만불)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은 GNP의 0.22%로 파악됨
※ 2000년 기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가 목표달성

o 환경에 부정적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개혁 권고
※ 77그룹은 선진국에 한하여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철폐; 미국·일본은 관련 보조금 개혁을 권고(encourage reform)할 것을 주장

(환경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