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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협약체결의 배경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제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오래동안 논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출기준을 설정하되, 오염방출국가와 오염유입국가 양측의 이해를 고려한 국제적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보다는 다수당사자들간의 조약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1979년에 체결된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이다.

협약의 의의와 목적

1979년 제네바 협약은 특히 유럽에서의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고,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 협약은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전문에서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과 이로 인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환경피해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주권을 인정하되 국가 영역밖에 환경적 피해를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인류건강을 보호하며, 먼 거리 국경이동을 하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모든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교환, 감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 내용

각 당사국은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동프로그램(EMEP)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합의하여,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집행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오염물질의 국경이동상황을 지역별로 정기측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상호교환하며, 오염물질의 이동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기이동모형을 수시로 검토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 평가함으로서 대기오염과 그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정책 또는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균형있는 개발과 경제적으로 타당성있는 최상의 기술을 양립시키도록 되어 있다. 국가별로 대기오염통제에 투자하는 노력과 비용은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당사국들은 국경이동 대기오염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먼 거리 대기오염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또는 산업개발 계획안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먼 거리 대기오염의 이동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할 수도 있다.

구성

협약당사국들은 집행기구(Executive Body)를 구성하여, 적어도 일 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기구는 협약이행을 재검토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방출과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만 집행기구는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있다.

협약 평가

제네바 협약은 현재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협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다자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염통제조치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상호조정하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획기적인 협약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몇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취약점은 무엇보다도 당사국들에게 대기오염을 감소 내지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국들은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의 책임을 부담하고,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제한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광범위하고 상징적인 의무일 뿐이며, 구체적인 대기오염 감소의무는 수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특정지역에서 발생된 오염원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제기되는 보상문제는 이 협약에 의해 해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협약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당사국들 사이의 협상 기타 분쟁 해결방법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 협약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보상문제는 당사자간의 평화적인 해결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이 협약은 당사자들이 주로 유럽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법의 특성상 협약은 가입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이 협약은 대부분의 당사국이 유럽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럽권 밖에 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정도가 가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기오염과 산성비에 관한 환경문제를 국제사회 전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를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