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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85년 이황화 탄소 의정서 & 1988년 소피아 의정서

제네바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기오염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황화 탄소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최소한 30% 감축시키기 위한 1985년 의정서(이황화 탄소 의정서)와 질소산화물의 방출 및 국경이동에 관한 1988년 의정서(소피아 의정서)이다.

이황화 탄소 의정서

이황화 탄소 의정서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1993년까지는 이황화 탄소의 방출이나 국경이동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이황화 탄소의 연간 배출량과 방출량 측정방법을 집행기구에 보고 하여야 하며, 집행기구의 협력하에 다 협약당사국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 이 의정서에서 채택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채택하여 이황화 탄소의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미국, 영국,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이황화 탄소 규제실적을 인정해주는 문제 또는 방출규제 시기와 관련하여 반발함으로서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피아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연간 방출량 또는 국경이동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정서는 발전소시설과 차량의 방출 등 고정된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방출기준을 정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질소산화물의 방출규제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정책, 전략 등을 집행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이 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도 질소산화물의 국내 방출량 규제실적의 인정문제가 대두되었는 데, 미국은 1987년 이전의 방출량 규제실적중 일부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각 국가가 서로 다른 기준년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경우는 1978년을 기준년도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제 방출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평가

이황화 탄소 의정서와 소피아 의정서가 실제로 대기오염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비판론이 서로 교차되고 있다. 다만 이들 의정서를 채택한 결과, 유럽공동체 국가들이나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이 국내규제법을 입법화하고, 환경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공공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앞으로 이들 의정서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오염물질에 관한 통제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이들 의정서 외에도 대류권의 오존(low-level ozone)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번째 의정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환경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