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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협약추진배경

1) 사막화현상

사막화는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건조, 반건조 지역이나 건조한 저습 지역(arid, semi-arid and dry sub-humid areas)의 토양이 침식되거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사막 환경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상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한발과 더불어 과도한 경작, 개간과 방목, 산림벌목, 지하수 개발 등으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구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더욱이 사막화는 생물체의 생존력을 약화시켜 토착생물을 멸종시키는 등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UNEP의 통계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육지 중 1/4 이 사막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1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사막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구 전체의 사막화현상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멕시코, 남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서 멕시코의 Sonoran 사막, 남미의 Atacama 사막, 사하라 사막 . 아라비안 사막 . 라자스탄의 Thar 사막 . 중국과 몽골의 Takla-makan 사막과 Gobi 사막 등 대서양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사막 지대, 남아프리카의 Kalahari 사막,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의 지역 등이 주요 사막 지대로 알려져 있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90억불, 아시아 210억불, 북미 50억불,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미 3억불, 유럽 1억불 등 전 세계적으로 연간 420억불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막화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우 전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3,327,000 km2 가 사막화되어 있고 해마다 24만 ha씩 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황사량의 발생을 크게 증가시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협약추진 과정

1970년대 초이래 국제사회는 사막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사막화대책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 UNCOD)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막화 퇴치 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PACD)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아프리카국가들의 발제에 따라 국제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막화현상을 퇴치할 새롭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리우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47/188(Resolution 47/188)이 채택되었고, 사막화방지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교섭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 INCD)가 조직되어 협상작업을 계속하였다.

5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협약 구성

사막화협약은 전문(preamble)과 본문 40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북지중해 지역 등 4개 지역의 이행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협약 목적

사막화협약의 목적은 심각한 한발(drought) 또는 사막화(desertification)를 겪고 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사막화를 퇴치하고 한발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한발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성취하기 위해 Agenda 21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협력과 공동협정의 지원을 받는 모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추구된다.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히 공동체 차원에서 피해지역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토지의 생산성 향상, 토지 및 수자원(water resource)의 복구,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장기적인 통합전략이 포함된다(2조).

당사국의무

i) 일반적 의무(공동의무)

각 당사국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일관성있는 사막화 방지 장기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사막화 및 한발의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피해개발도상국가인 당사국의 상황을 배려하고, 빈곤퇴치전략을 한발과 사막화 방지 사업에 통합시켜야 한다. 피해당사국간 협력과 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제 4조).

ii) 피해 개도국(affected country Parties)의 의무

피해당사국은 사막화 방지 및 한발 피해 완화에 우선권을 두고, 적절한 자원을 할당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 및 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사막화 방지 및 한발 피해 완화를 위한 전략과 우선권을 수립한다.

사막화 방지 및 한발 피해 완화를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NGOs의 지원 하에 지역주민 특히 여성 및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적절한 경우 기존의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장기적인 정책과 행동계획(action programmes)을 수립함으로써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제 5조).

iii) 선진국(developed country Parties)의 의무

선진국은 피해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개도국의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장기계획, 전략 개발과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를 제공한다

지구환경금융과 민간부문 및 기타 비정부적 출처로부터 지원하는 자금 동원을 장려한다.

피해개도국이 사막화방지 기술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제 6조).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rogrammes: NAP)

피해당사국은 포괄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사막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막화 방지와 한발피해완화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협약이행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소지역 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Sub-regional :SRAP)과 지역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Regional :RAP)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피해당사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취해진 실질적 단계와 조치를 국가실천계획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지역수준에서 각기 상이한 사회경제적·생물적 및 지구물리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황폐화의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았거나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예방조치 실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후·기상 및 수자원에 관한 국가적 능력과 한발의 조기경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제 10조).

재원

사막화협약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국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 프로그램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원조와 양허성 융자를 포함한 실질적 재원을 동원하고, 지구환경금융의 신규 및 추가 자금지원 등 적절한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제 20조).

기술 이전

당사국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기술·지식 및 노하우의 이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따라, 그리고 국내법 규정 및 정책 범위 안에서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에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기술의 이전·획득·응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약속하도록 되어 있다(제 18조).

국제협력

당사국 과학적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확산, 재원 및 기술이전분야 등 협약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제 12조).

협약

기구 이 협약은 당사국회의와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당사국회의(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는 협약의 최고집행기구로서, 1997년 10월 로마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년마다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무국은 협약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가입 현황

사막화협약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모두 115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 중 멕시코, 네델란드, 이집트, 세네갈 등 50개 국가가 먼저 비준을 함에 따라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가 되었다(50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 2003년 5월 29일 가입한 러시아 연합을 포함하여 회원국 수는 2003년 6월 2일 현재 모두 187개국이다. (회원국 현황 http://www.unccd.int/convention/ratif/doeif.php )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14일 사막화협약에 서명을 하고 1999년 8월 17일 비준을 하였으며, 1999년 11월 15일부터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다. 일본은 1994년 10월 14일에 서명을 하고 1998년 9월 11일 비준을 하였으며, 미국은 1994년 10월 14일에 서명을, 2000년 11월 17일에 비준을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94년 10월 14일에 서명을 하고, 2000년 5월 15일에 비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