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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1972년 런던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채택배경

① 협약 체결 배경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조약이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추진한 준비위원회의 정부간 해양오염 작업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Marine Pollution: IWGMP)에서 해양투기를 통제하는 협약 초안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2년 런던에서 열린 정부간 폐기물 해양투기협약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Convention on the Dumping of Wastes at Sea)에서 런던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런던협약의 정식명칭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며 보통 런던덤핑협약이라고 불러왔지만, 1992년 11월 제1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협약 범위를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소각 기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오염원의 규제에 두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고, 200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덴마크 등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② 협약 목적

런던 협약의 목적은 모든 해양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통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런던협약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all practicable steps)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며, 쾌적함을 손상시키고 바다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제 I조). 협약당사국은 해양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 II조). 이 조항은 해양오염방지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해양투기(dumping)라 함은 i) 선박, 항공기, 기타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 기타 물질을 바다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와 ii) 선박, 항공기, 기타 해양인공구조물을 바다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제 III조. 1(a)). 정상적인 선박운영에서 나오는 폐기물 방출, 해저 탐사 및 개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분, 과학적 연구설비 등을 처분이외의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하는 행위 등은 런던협약이 아닌 MARPOL 73/78의 규제대상이 된다.

③ 협약의 적용범위

런던협약은 각 국가의 내수(internal waters) 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III조 3항). 따라서 내수는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수역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런던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공해가 된다.

④ 해양투기 규제 방식

런던협약은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독성이 가장 강한 폐기물, 다음으로 유독성이 강한 폐기물, 그리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 각각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제IV조).

런던협약 부속서 I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폐기물 기타 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lack list). 부속서 II는 사전 특별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기타 물질을 열거하고 있다(grey list). 부속서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물질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일반허가를 받아 해양투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white list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기가능 물질의 리스트를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며, 허가 발급 시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Annex III). 일정한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양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들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되 각 국가들이 보다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지역적 이해를 갖고있는 국가들끼리 지역협정을 통해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 VIII조).

허가 발급은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발급 시 투기허용물질의 성질, 양, 투기 위치, 시간, 방법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양상태를 모니터한다. 허가발급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폐기물 적재 국가가 지고, 비당사국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가 내지 기국이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기국 내지 등록국가는 자국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발급허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제 VI조).

⑤ 해양투기 규제 대상

런던협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중 주요한 것으로는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해상소각 등이 있다.

ⓐ 준설물질(Dredged Material)

준설물질은 하천이나 해안 바닥에 쌓인 침전물질을 파낸 것으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연안국가는 선박을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항구와 항로, 기타 수로 밑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설작업을 통해 걸러낸 준설물질의 20 내지 22 % 정도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준설물질의 해양투기는 환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물고기의 서식지를 매몰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과 둘째, 준설물질의 10% 정도는 유독성 폐기물이 함유되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이다. 특히 준설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유독성 폐기물은 해양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유독성 폐기물로는 카드뮴, 수은, 크로뮴 같은 중금속과 hydrocarbon, 살충제, 그리고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선박운행이나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 등의 대량 방출에 따라 누적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준설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런던협약에는 원래 부속서 I의 8항 및 9항의 이행을 위한 잠정적 지침( interim guidelines)과 부속서 III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들 지침을 준설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 10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결의안 LDC.23(10)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의해 부속서 I의 잠정적 지침과 부속서 III의 지침이 수정되어 준설물질 처분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 하수오니(Sewage Sludge) 하수오니는 주로 도시의 생활하수나 분뇨 등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며, 수용성 폐기물과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하수오니를 해양에 투기해 왔는데,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의 경우 북해나 아이리쉬해, 뉴욕해안 부근에 많은 양의 하수오니를 투기하여 인근 바다를 오염시켜 왔다. 미국은 1991년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에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중단하였으나, 현재까지 필리핀, 일본, 한국의 세 당사국이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수오니 그 자체는 독성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생화학적 지수)가 높고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양분과 유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오니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더 높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는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왔다.

ⓒ 산업폐기물 (Industrial Waste)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 전부터 선진국의 관련 산업계가 폐기물을 손쉽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런던협약 초기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국제사회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고, 산업폐기물을 양산해 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강행해 왔다. 런던협약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각 당사국이 자국 기업에서 투기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통보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처분 방식으로 인정하였다.

1978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화학성 폐기물의 소각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이슈화되었고, 이러한 폐기물 처분방식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런던협약당사국들도 해양을 폐기물 투기장으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해양투기를 피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90년 런던협약에서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지하는 결의안 LDC. 43(13)을 채택하게 되었고, 1993년 11월 제16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수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런던협약 당사국에 효력을 갖고 있다.

ⓓ 핵폐기물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인가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인가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게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반감기가 길고 고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black list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 중 . 저준위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고 방사능의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grey list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사전 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허용해 왔다. 런던협약 이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다수의 핵국가들은 협약규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무시하고, 수십 년에 걸쳐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의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하해 왔다. 이들 국가 중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투기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1959년이래 1993년까지 동해, 바렌츠해, 카라해, 북극해 등의 해역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쏟아 부었다. 선진 핵국가들의 이같은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과 비정부간 기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는 1980년대이래 핵국가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1983년에 개최된 런던협약 제7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물질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모든 핵물질의 해양투기 동결(moratorium)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85년 제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동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극동해역에 대규모의 투기행위를 하여 국제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1993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를 하자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 안은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25년 후에 재검토를 하고 그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통한 농도희석 등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써 적어도 2018년 11월까지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 개정안은 부속서 개정을 통해 런던협약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2월 20일 발효되었다.

1993년 개정안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부속서 I, 제 9항에 명시된 최저기준(de minimis level)의 방사능 개념이다. 부속서 I의 제 9항에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는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하수오니, 준설물질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최저기준의 방사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투기 가능한 방사능물질이 결정되므로 이를 정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7년 12월에 열린 제 1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IAEA에 의뢰하여 투기예정인 폐기물질이 투기 가능한가 아니면 특별한 평가가 더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지침(guidance)을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AEA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20차 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하였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기준의 방사능 개념이 Exclusion(배제)과 Exemption(면제)의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소기준 개념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시켜 자연적인 방사능(natural origin)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런던협약의 목적상 해양투기 금지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 20차 협의당사국회의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은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런던협약 하의 de minimis 개념의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 minimis concept under the London Convention 1972)을 설정하여 1999년 제 21차 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이 지도원칙은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금지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물질이 비방사성물질로 판단될 수 있는가를 정의하고 있다. 즉 1 - 5 단계의 평가절차에 따라 de minimis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판단하고, de minimis로 평가되지 않는 물질은 개별국가의 특정평가절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도원칙은 앞으로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재검토되어 갈 것이다.

2002년 제 24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IAEA는 "해양투기물질이 1972 런던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간건강보호를 위한 방사생태적 평가 절차 지침"과 "이온화방사의 영향으로부터 환경의 보호"라는 2가지 문서를 제출하였다.

ⓔ 소각(Incineration)

소각은 폐기물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특히 해상소각(incineration at sea)을 의미한다. 런던협약이 1972년에 채택될 당시에는 폐기물의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었다. 이는 해상소각이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각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편, 화학산업계에서 화학적 폐기물의 해상소각 처리를 계속 고집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특히 독성이 강한 화학적 부산물(chemical by-products)을 특수제작 선박 위에서 연소시키는 방식과 해양투기에 의해 손쉽게 유해화학물질들을 처분해 왔다.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해상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이미 1969년부터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왔으며.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북해에서 소각된 독성 폐기물질은 연간 1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성폐기물질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르가노할로겐(organohallogen) 계열의 화학물질로, 이들 물질은 바닷물 속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된다.

해상소각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비난을 받게 되자 런던협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1991년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유독성 액체폐기물의 해상소각을 최소화하기로 결의하고, 1993년에는 산업폐기물과 하수 오니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오슬로협약(Oslo Convention, 1972) 위원회(Oslo Commission)는 1988년 더 바람직한 육상처분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1994년 12월 31까지 해상소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이 해상소각을 조기에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⑥ 협약의 예외조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거나 사전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받고 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i)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 V조 1항), ii) 비상사태(emergencies)의 경우(제 V조 2항), iii) 국제법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특권이 인정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VII조 2항), iv) 부속서 I 규정에 따라 투기가 전면 금지된 유해물질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급속하게 해양유기체 및 인류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되는 경우(Annex I, 8항), v) 부속서 I. 1-5에 열거된 물질을 극소량(trace contaminants) 포함하는 폐기물 기타 물질(하수 오니, 준설 토사 등)의 경우(Annex I, 9항). 여기에서 부속서 I. 1-5에 해당하는 물질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 수은과 수은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지속성 플라스틱 및 그 밖의 지속성 합성물, 원유와 그 폐기물, 정제된 석유제품, 증류찌꺼기 등이다. 준설 토사는 나중에 제외되었다.



⑦ 협약 개정

런던협약은 정기적으로 협의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사국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과학적, 기술적 사고에 입각한 여러 결의안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협약 이행에 일조하였다. 비정부간 기구(NGOs)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영국의 석유시추시설 Brent Spar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사실을 폭로하는 등,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여 협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협약의 규제기준이 최소한의 해양투기 규제기준에 지나지 않고, 협약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며, 당사국의 핵폐기물 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행위가 자신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런던협약은 결의안 채택과 7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해양투기를 점차 강화시키고, 협약의 범위를 해양투기 뿐만 아니라 해상소각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오염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협약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8년 개정 (소각, 분쟁해결)

제 3차 협의당사국회의(1978)에서는 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한 개정안과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의 해상소각이 사전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당사국간의 분쟁시 협상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동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법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각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1979. 3. 11 발효,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미발효)

ⓑ 1980년 개정(물질 리스트)

제5차 협의당사국회의(1980)에서는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의 물질목록을 개정하여 부속서 Ⅰ에 원유, 정제된 석유제품, 석유증류찌꺼기와 그 혼합물을 추가하고, 부속서 Ⅱ에 무독성분이라도 투기되는 양에 따라 주위환경의 쾌적함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추가시켰다(1980. 9. 24 채택, 1981. 3. 11 발효).

ⓒ 1989년 개정(부속서 III에 따르는 허가발급 절차)

제12차 협의당사국회의(1989)에서는 부속서 Ⅲ에 따르는 허가발급절차를 개정하여 당사국의 해양투기 허가 시 폐기물의 특성 및 성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도록 하였다(1989. 11. 3 채택, 1990. 5. 19 발효).

ⓓ 1993년 개정(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

제 16차 협의당사국회의(1993)에서는 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하고,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며 기타 물질에 대한 해상소각은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부속서 Ⅰ의 제10항)( 1993. 11. 12 채택, 1994. 2. 20 발효).

⑧ 가입현황

이 협약의 회원국은 200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덴마크 등 7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1994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다.

* 상세한 가입현황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⑨ 개정 의정서

이 협약은 협약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 투하행위를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제재를 각 국가의 국내법령에만 맡기고 있을 뿐 국제적인 제재나 처벌법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실효성이 적다. 그리하여 러시아정부가 지난 1959년부터 1993년까지 34년에 걸쳐 동해에 불법적인 핵 폐기물 투기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이 개정되었으며, 1993년과 1996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1993년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하여 모든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다. 1996년의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수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16개 국가가 비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