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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의의

이 협약은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류오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협약상 배상책임 한도를 넘은 피해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기금을 유류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유류오염 피해의 배상책임을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유류오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선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제기금의 설치

이 협약에서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해 설치되는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은 1969년 책임협약에 의한 배상이 불충분한 경우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책임협약에 의해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해상안전수칙 및 다른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금을 제공하여 선박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다른 관련 협약을 준수하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제 2조).

협약의 적용범위

국제기금협약의 적용범위는 1969년 책임협약과 유사하다. 즉 이 협약은 i) 당사국 영해 내지 영역에서 일어난 유류 오염피해 및 이러한 오염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예방조치에 적용되며, ii) 당사국에 등록되었거나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책임협약 당사국의 영해 내지 영역에서 초래한 오염피해 및 이러한 오염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대한 선박소유주와 선박보증인의 전보(indemnification) 배상에 대해 적용된다(제 3조).

배상책임

국제기금은 오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책임협약 규정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오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

i) 민사책임협약 상으로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재정보증이 손해보상청구에 적용되지 않거나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
iii) 피해가 민사책임협약 기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합리적 경비 또는 합리적 희생은 오염피해로 간주한다(제 4조 1항).

보상금 지불의무 면제

국제기금은 일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면제된다. 즉 i) 오염피해가 전쟁·적대행위·내란 또는 반란으로 초래되었거나, 군함 또는 정부의 비상업용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 ii) 피해가 선박 사고로 발생하였음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제 4조 2항).

피해자의 고의, 과실로 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초래되었음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에 도 기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 4조 3항).

또한 기금이 선박소유자의 고의, 과실로 사고선박이 i) 1962년 개정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ii)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iii) 1966년 적화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iv) 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금의 보상금 지불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배상금액

기금은 책임 협약에 따른 책임의 합계액 중에서 i) 선박 매톤 당 1,500 프랑 상당 금액 또는 1억 2,500만 프랑 중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ii) 선박 매톤당 2,000 프랑 상당 금액 또는 2억 1,000만 프랑 중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선박소유자 및 선박 보증인에게 배상한다. 다만 오염피해가 선박소유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제 5조 1항).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기금으로부터 지불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합계액은 제한되어 있다. 즉 책임협약에 의한 배상금과 기금협약에 의한 배상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불되는 보상금의 총액은 4억 5천만 프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외적이며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 때문에 초래된 오염손해에 대하여 기금협약이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의 합계액도 4억 5천만 프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제 4조 4항).

분 담 금

기금은 선박에 선적된 유류를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한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하역하여 수령하는 하주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 특히 각 당사국에서 15만 톤 이상의 유류를 수령한 하주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분담금은 최초분담금과 연차분담금으로 나뉘어진다. 최초분담금은 이 협약이 발효한 해의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의 각 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각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연차분담금은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총회가 결정하며, i) 기금의 해당년도 운영경비 및 전년도 운영비 부족액과 하나의 사건에 대한 청구금액 총액이 1,500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하주가 해당국가에서 수령한 분담유에 대하여 각 톤 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ii)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청구금액의 총액이 1,500만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고의 발생 전년도에 하주가 수령한 분담유에 대하여 각 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제 10조 & 11조).

재판관할권

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은 책임협약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그 영해 내지 영역에서 오염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피해당사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보증인에 대해 오염손해 보상소송이 피해당사국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이 법원은 동일한 손해와 관련하여 기금에 대해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제 7조 2, 3항).

발효 및 가입

이 협약은 1971년 12월 18일 채택되어 1978년 10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8일 채택되어 1993년 3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