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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협약 준비 과정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의 부속 의정서로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LMOs의 국가간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채택 배경 및 과정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Agenda 21 제 15장(생물다양성 보존)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는 협약 제 19조 3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수시 작업그룹(Open-ended 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을 설치하고, 특히 LMOs의 국가간 이동에 중점을 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채택작업을 맡겼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수시 작업그룹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조율을 한 끝에 의정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 2월 22일 개최된 제 1차 당사국회의 특별총회(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작업그룹에서 제출한 의정서 초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00년 1월 29일 속개된 회기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의정서 채택과정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사전통보승인(AIA) 적용범위 및 절차,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LMO에 식품·사료·가공용 LMOs 등 농산품과 LMOs 상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EU 및 개도국 측과 환경으로 도입되도록 의도된 생명체에 한하여만 국한한 것을 주장하는 미국 기타 LMOs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마이애미 그룹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LMOs가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의 보상책임(liability) 문제, LMOs 수입에 따른 전통적 농작물의 경쟁력 쇠퇴 등 잠재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최소화 방법 및 의정서와 WTO협정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국들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 끝에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발효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지 90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 37조). 2003년 6월 13일, 나이로비 - 팔라우 공화국이 50번째로 생물안정성의정서를 승인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의정서가 발효되었다.(2000년 1월 29일 채택, 2003년 9월 11일 발효)

주요 내용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나무, 어류, 종자)과 유전자 조작 농업 상품(식품, 사료용 옥수수, 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LMOs가 국가간 이동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1) 사전통보동의(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AIA) 절차

이는 LMOs가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절차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는 LMOs의 수입을 허가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업자가 수출 전에 수입국에 통보하는 절차와 수입국가가 이러한 통보에 동의하는 2단계 절차로 되어 있다. 일단 수입동의를 받은 LMOs는 추후에는 사전동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제 7-13조).

2)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을 법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동의원칙은 사전통보동의 절차나 위해성 평가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3)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단계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제 15조)로 LMO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8조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공한 사전 정보와 기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수입국은 수출업자가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 제 16조)로, 당사국이 LMOs의 이용, 관리 및 국제적 이동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규정에서 확인된 위해성을 규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 조치 및 전략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Biosafety Clearing-House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s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각 당사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iosafety Clearing-Hous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osafety Clearing-House는 LMOs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법적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저개발국가와 작은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의정서를 이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Biosafety Clearing-House는 정보 이용수단으로 이바지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기관

주요기관으로는 카르타헤나의정서 정부간 수시 위원회(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CCP)와 집행사무국(Executive Secretary)이 있다.

비준 현황

2003년 11월 3일 현재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국가는 모두 66개국으로,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북한 등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http://www.biodiv.org/biosafety/signinglist.aspx?sts=rtf&or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