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에 관한 법
지구정지궤도상의 문제 | TV 직접 위성 방송 | 전자파
TV 직접 위성 방송
TV 직접 위성방영(DBS)은 지구정지궤도에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텔레비젼을 방영하는 것이며, 1965년 미국이 INTELSAT 1호를 발사한 이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텔레비젼 직접위성방영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중계없이 텔레비젼을 방영할 수 있으며, 접시형 안테나만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간의 분쟁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된다.
첫째, 이 시스템에 의하면 방영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수신국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에 갈등이 있게 된다. 즉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의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도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유출(spill-ov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홍콩 등의 위성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도 유출의 한 형태이다. 또한 동유럽지역에도 서유럽의 방송이 유출되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에 서독 방송 청취를 허용함으로써 통일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때 다른 국가가 이에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며, 실제로 구 소련은 유출을 제한하고 당사국의 사전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에 이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