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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관한법

산림

산림의 훼손

지구상의 산림은 급격한 속도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 지역에서 열대림을 비롯한 산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매년 1700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벌목과 개간으로 없어지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 훼손된 열대림 면적은 열대림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한다.

산림의 감소는 열대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온대 지역의 산림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산림 중 10-20%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는 1982년 이래 전체 삼림면적의 55%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들 국가의 산림은 매연 등의 공기오염과 산성비에 의해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열대림과 다르다. 산림의 훼손은 인류에게 여러가지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산림훼손의 영향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림이 파괴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와 같이 개간을 위해 열대림을 불태우는 경우는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산림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서 산림파괴는 곧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열대림에는 지구 전체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열대림의 훼손으로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처를 잃고 있다. 따라서 산림훼손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된다.

산림훼손은 때로는 사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며, 그에 따라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구 육지면적의 20% 이상이 사막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 홍수, 한발을 가져오고 토양 침식과 토양의 질 저하로 식물 종을 멸종시키게 되어 식량과 식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산림의정서

산림의정서의 의의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산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산림의정서는 산림의 관리, 보호 및 지속적인 개발에 관하여 전 지구적인 컨센서스를 반영하여 채택된 원칙으로, 협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있는 성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는 강제적 의무조항을 삽입한 산림협약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지아 등 열대림 개도국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구속력이 없는 원칙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산림의정서의 내용

산림의정서는 각국의 자원개발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적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호 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의 산림을 이 용, 관리,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이를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영역에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 국가는 산림을 관리,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국제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산림국가의 주권을 고려하여 야 하며, 이러한 자원에서 유래되는 기술과 생명공학제품에서 얻어지는 이 익은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분배하도록 고려한다.

환경청정기술과 노하우 (know-how)는 개도국에 특혜적으로 이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산림제품의 교역은 국제무역법규와 관행에 일치한 합의규칙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방적인 자유무역이 보장되도록 한다. 산림 생산국이 산림자원을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고 시장접근과 상품가격개선을 막는 장애물을 감축, 철폐하여야 한다. 국제 협약에 위반하여 산림제품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철폐되어야 한다.

평가

산림의정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여러가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산림보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뒤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협약이 아닌 의정서로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림보전이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인식에 국제사회가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의정서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