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에 관한법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주위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식지와 관련 생물을 보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서식지인 산림과 습지가 함부로 파괴되고, 번식기와 이주기에 많은 종이 포획되거나, 아무런 규제없이 무역에 의해 거래됨으로서 점점 그 수가 감소되어 특히 희귀 종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야생생물은 인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으로서, 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통해 동식물의 포획 내지 채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도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자원으로서 보호를 하거나 이들에 대한 권리분배를 위한 것이지,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호된 것은 아니다.
야생동식물의 생존권 보호
그러나 최근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동식물 자체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동물권(animal right)이 주장되고 있다. 동물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1992년 리우 회의 기간 중에도 동물권을 내세우는 민간단체들이 동물들의 잔인한 살육금지를 요구하였고,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여러 차례의 시위를 통해 동물권의 보장이 촉구되었다.
야생생물은 국경을 이동하는 국제적인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그 보존이나 형평한 이용을 위해서 국가들 사이에 특히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의 행사로 인하여 국제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법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멸종위기에 대처해 왔으며, 동식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양자조약, 지역협정, 또는 다자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교역을 규제하거나,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과잉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하거나, 필요한 환경보호조치를 하는 등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양자조약 및 지역조약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는 국가들 사이의 양자조약 또는 지역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협약들은 광범위한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조류나 곰, 순록 등 특정한 종류의 야생생물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도 있다.
조류 중에서도 특히 철새는 양자조약으로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6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철새보호를 위한 미국-캐나다 협약, 1936년 철새와 수렵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미국-멕시코 협약, 1936년 미국-멕시코 협약의 부속서, 1972년 철새와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 및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일본 협약, 1976년 철새와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구 소련 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들은 철새들의 관리, 보호를 통해 멸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철새를 제외한 다른 조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1950년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50년 협약), 1970년 조류의 수렵 및 보호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 1971년 물새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82년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의정서 등이 있다. 이들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동하는 새 또는 습지에 서식하는 물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번식기에 있는 새, 철새, 멸종위기에 있는 새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새들을 연중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는 1940년 서반구의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협약(서반구 협약), 1977년 서반구의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협약 제 6조에 따른 협약(파나마 협약), 1968년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아프리카 협약), 1979년 유럽의 야생생물 및 천연 서식지 보호에 관한 베른(Berne) 협약, 1976년 남태평양 지역의 자연자원 및 환경 보호협약, 1980년 아마존 협력조약,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협약 등이 있다.
식물보호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는 1983년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식물보호협약 등이 있다. 1983년 협약은 상업적 목적에서 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환경협약이라기 보다는 상업협약에 가까운 것이다. 즉 열대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호함으로서, 열대목재 무역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제 식물보호협약은 식물과 식물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병충해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오염된 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자조약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보편적 국제조약으로는 1973년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과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Bonn 협약)이 있다.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이 협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고 대상 동식물을 압수 또는 송환해야 한다.
수정안과 가입 현황
1973년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1979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채택되어 협약수행에 필요한 기금마련과 유럽공동체 등 지역기구의 가입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협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밀렵이나 교역이 성행하고, 회원국들의 협약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협약의 회원국은 1999년 현재 14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7일에 가입을 했다.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CMS)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은 국가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보호,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 I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특정동물들을 열거하고 그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속서 II에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는 동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양법을 포함하여 해양동물 및 어류에 관한 기존협약과 대상 및 내용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 의해 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년 9월 1일 현재 이 협약의 가입국은 6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