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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3. 환경관리 조직

1) 환경부 연혁
1967. 2.11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설치
1973. 3.10 위생국내에 공해과 신설
1978. 7.28 국립환경연구소 신설
1980. 1.15 환경청 발족(기획관리관·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
1980. 1.18 국립환경연구소의 소속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변경
1980. 5. 2 지방에 환경측정관리사무소(6개소) 신설
1990. 1. 3 환경처 발족
1994. 5. 4 상하수도국 및 상수원관리과 설치
6개 지방환경청을 4대강 환경관리청으로 개편
1994.12.23 환경부 발족
1996. 8. 8 국립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과가 해양부로 이관
1998. 2.28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기능 이관으로 자연보전국에 자연공원과를 설치 ·
1999. 5.24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부 조직개편

2) 환경부 조직도

그밖에 소속기관으로 지방환경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이 있고, 산하기관으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다.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 관 담당부서 관장업무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방사능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원자력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핵물질 및 방사선 산업폐기물의 운송·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환경관계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과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관계 해외정보의 수집·교류 및 해외동향 조사·연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 도립공원의 지정승인 및 감독
농 림 부 농정기획심의관
농촌개발국
농산정책심의관
○농지의 이용·보존에 관한 사항
○농촌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농약의 수출입 및 제조업의 허가와 감독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자원정책실
○산업공해에 관한 업무
○공업단지의 배치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저유황유의 공급 및 공해방지
○동력 및 지하자원의 개발계획의 종합·조정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연구
○석탄 광구의 종합·조정 및 폐광대책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와 폐기물의 처리·처분의 지원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토지국
주택도시국
수자원심의관실
교통안전국
육상교통국
항 공 국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입안·조정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산업기지 개발구역 및 지방공업개발 장려 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의 총괄·조정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하천관리 및 하천·호소의 매립과 점용
○해안관리 및 해면매립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댐건설 및 관리
○자동차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자동차 정비 및 검사(배출가스, 소음)
○노후차량 대체업무
○항공기 정비기준인가, 항공기검사·정비
노 동 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 개선
문화관광부 관 광 국
문화재관리국
○관광지의 지정·개발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지도·감독
○천연기념물등 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수립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
○적조현상에 관한 조사 연구
산 림 청 임 정 국
영 임 국
○산림의 보호 및 산지훼손행위의 단속
○산림기본계획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산림환경조성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농약사용법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