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제 | 환경관리 조직 | 환경정책수단 | 환경영향 평가제도 | 사전협의제도
4. 환경정책수단
1) 직접규제
직접규제는 일정한 법규칙을 제정한 뒤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규제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규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직접규제의 방식으로는 배출시설의 인 . 허가 및 지도 . 점검과 각종 환경기준이 있다. 배출시설의 인 . 허가는 배출시설의 설치 . 변경시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도 . 점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관리 상태, 행정명령 이행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각종 환경기준으로는 수질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이 있다. 이들 환경기준은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반시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환경개선부담금
가. 제도의 목적과 근거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도를 낮추고 하수처리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나.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다. 사용용도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무공해공정기술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라. 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산정되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1995년부터 1.5배, 1997년이후 2.5배로 단계적으로 인상).
3)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되며, 초과부과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을 포함한다.
예컨대 수질에 BOD,COD,SS, 대기에 황산화물과 먼지가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수질에 BOD, COD, SS, 카드뮴 및 화합물 등과 대기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초과배출되는 경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4) 폐기물예치금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사용 후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과 용기의 제조 .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에는 회수,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회수 재활용 정도에 따라 예치요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현재 6개품목 12종에 대해 단위당 예치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컨대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kg당 38원, 수은전지는 개당 120원, 산화은전지는 개당 75원, 윤활유는 리터당 25원, 뚜껑부착형 금속캔은 개당 2원, 뚜껑분리형 금속캔에는 개당 5월이 부과된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88년 현재 전체 예치금 중 43.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5)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재료 . 용기에 대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 가격 내에 환경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폐기물부과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살충제, 유독물 용기, 화장품 용기 등 10개품목 29종이다. 살충기 용기에는 개당 7 ~ 16원, 유독물 용기에는 6 ~ 11원, 화장품 용기에는 0.7 ~ 8원이 부과되고, 껌과 합성수지에는 판매가의 0.27%와 0.35% ~ 0.7%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6)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샘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며,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샘물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식수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수질검사비용, 지하수 개발 . 이용 .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