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육상오염원 | 관련 협약 규정 | 협약내용 분석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협약내용 분석
육상기인 오염은 해양오염원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해양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국가의 관할권이 강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자발적인 규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각 국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감소,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다루며, 특히 육상오염원으로부터 잔류성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제194조).
각 국가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해양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사항과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제207조 1항). 선박기인 오염이나 해양투기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의 효력이 국제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육상기인 오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육상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각 국가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는 국내법 외에도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207조 2항). 육상기인 오염원으로는 강, 하구(estuary), 파이프라인 및 배출시설(outfall structure)이 열거되고 있다(제207조 1항). 그러나 이것은 육상기인 오염원의 일부를 기술한 것으로, 이 외에도 대기, 운하, 하수구 등을 들 수 있다.
각 국가는 육상기인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7조 3항). 이 규정은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국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조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육상기인 오염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개도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제207조 4항). 이 규정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전 지구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가 개도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하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영양염류, 해양쓰레기 등 육상오염원을 규제하는 경우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육상기인 오염을 규제함에 있어 개도국의 취약한 경제적 능력과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사정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전 지구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잔류성이 있는 유독․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제217조 5항). 이는 육상오염원 가운데에서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유해물질과 유독성 물질의 배출을 중요시하고, 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각 국가는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국내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육상기인 오염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관계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13조). 이 규정은 각 국가가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는 자국의 법규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확립된 국제규칙과 기준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입법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