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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1995년 GPA

(1) GPA의 목적 및 주요 내용

GPA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각 국가의 의무를 현실화함으로써 육상활동에 의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GPA는 각 국가가 자국 정책과 우선순위 안에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 감소, 통제하거나 제거하고 육상활동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GPA의 목적 달성으로 해양환경의 생산능력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며, 인간 건강의 보호를 확보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UNEP,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o Adopt a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_based Activies, p. 8.

GPA는 서론, 국가 차원의 조치, 지역협력, 국제협력, 오염원별 권고 접근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제 21에서 제시된 육상오염원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GPA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연성법(soft-law)으로서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GPA는 하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성물질, 중금속, 유류, 영양염류, 퇴적물, 해양 쓰레기, 서식지 변형과 파괴를 포함한 물리적 변형 등을 육상오염원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 속에 축적되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해산물을 섭취하는 인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GPA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육상오염원의 배출을 규제하고 그 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오염원의 위험성, 실천계획의 목적, 국가 차원의 계획, 정책 및 조치, 지역적 계획 및 국제적 계획의 순서로 이들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 GPA 이행체제의 구축

GPA는 육상오염원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체제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고려하게 되었다. 1996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GPA의 이행계획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UNEP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네델란드 헤이그에 UNEP/GPA 조정사무국(UNEP/GPA Coordination Office)을 설치하고 GPA의 이행을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남정호, 강대석, 전게논문, p. 39. UNEP/GPA 조정사무국은 GPA의 사무국으로서,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차원, 지역해 또는 소지역해 차원, 전 지구적 차원에서 GPA의 과제를 조정하며 이행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NEP/GPA 조정사무국은 2001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GPA 이행에 관한 제1차 정부간 검토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Review Mee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2001. 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GPA가 채택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GPA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2002-2006년 GPA 이행계획은 전 지구적 차원, 지역해 차원, 국가 차원에서 육상오염원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2-2006년의 우선 관리대상으로 하수, 서식기의 물리적 변형과 훼손, 영양염류를 설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하수통제에 관한 특별실천계획과 새로운 재원에 관한 특별실천계획 및 몬트리올선언 Montre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2001. 을 채택하였다. 남정호, 강대석, 전게논문, p. 39;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p. 72.

2002년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채택된 WSSD 이행계획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GPA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WSSD 이행계획 제4장 “경제사회 발전의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제33항은 GPA와 2002년-2006년 사이에 도시 폐수, 서식지의 물리적 개조 및 파괴, 활동으로 인한 영양염류에 중점을 둔 몬트리올선언의 이행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GPA의 목표를 주류화하고, 해양 오염의 위험성 및 영향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3)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

2001년 GPA가 지정한 육상오염원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 이 채택되었다. 이는 UNEP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GPA의 실천사항 이행에 따른 것으로, UNEP이 협약 채택을 주도하였다. 1997년 UNEP 집행이사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안 준비작업을 한 끝에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알드린(Aldrine), 클로로단(Chlorodane), 디엘드린(Dieldrine), 엔드린(Endrine),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 HCBs(Hexachlorobenzene), PCBs(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과 수출입을 금지하며, DDT는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소각이나 산업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퓨란, PCB, HCB는 가능한 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은 20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다. 육상오염원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한 것은 GPA가 거둔 커다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4) 지역적 차원의 이행

육상오염원과 활동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은 “육상오염원과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GPA 제3장은 각 국가가 기존의 지역협정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재협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역해 협정은 각 국가에 강, 하구, 연안시설, 배출구 기타 영토 내의 오염원을 포함하여, 육상오염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을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5년 GPA가 채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택된 제1세대 협정은 관련 협약에 속하는 해양수역과 담수 한계선까지 이르는 육상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제2세대 협정은 적용지역과 오염원에 있어서 훨씬 포괄적이다. UNEP GPA, Implementation of the GPA at the Regional Level, 2006, p. 3.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중해, 서아시아해, 남동태평양, 카리브해, 흑해의 5개 지역에서 육상기인 오염에 관한 지역협정이나 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지중해지역은 1981년 육상오염원으로부터 지중해보호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81. 를 채택하였고, 서아시아해지역(쿠웨이트지역)은 1990년에 육상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90.
, 남동태평양지역은 1983년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남동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South-East Pacific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83.
를 각각 채택하였다. 또한 카리브해지역은 1999년 육상오염원 및 육상활동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land-based sources and activities, 1999.
, 흑해지역은 1992년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흑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Black Sea Marine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92.
를 채택하였다. 그밖에 북동대서양지역의 1992년 오슬로협약 및 파리협약과 발틱해지역의 1992년 헬싱키 개정협약은 포괄적인 오염원을 다루고 있는 지역협정이지만, 협약 내에 육상기인 해양오염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p. 73.

UNEP/GPA 조정사무국은 지역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육상오염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지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의 이행상태의 차이를 평가하고 지역협정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GPA의 효율적인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협정은 구속력있는 협정과 구속력없는 협정을 모두 포함한다. 구속력있는 협정으로는 조약과 의정서, 국가 및 지역적 실천계획이 있고, 구속력없는 협정으로는 국가적, 지역적 육상오염원 프로그램, 행위계획(codes of conduct), 자발적 협정, 성명서, 선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