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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관한법

토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현행 국제법은 토양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것은 물이나 대기가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가지는 반면 토양은 대부분이사적 재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규에 의해 규제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또한 토양오염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있다.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국제협약중에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동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토양 및 수질을 보호하는 1968년 자연과 천연자원보호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과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협약이 있다.

아프리카 협약은 과학적인 목적에따라서,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방향으로 토양, 수질 및 동식물을보호, 사용,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서, 각 당사국들은 토양과 수질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조약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교역과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과수질보호 및 오염방지, 국립공원과보류지 설정 등을 통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협약 외에 토양오염을 규제하고있는 협약은 거의 없으며,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토양오염이 아직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또는 해양오염 등과마찬가지로 인류와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해 인류가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환경오염분야이며, 앞으로 분야별 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제도적으로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접국가들 간의 분쟁가능성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분쟁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인한 토양오염과 두만강유역(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둘러싼 토양오염이 그것이다.

중국은 최근 산업발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된에너지 원으로 황 함량이 높은 석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를 많이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이 중국 동부연안과 북동부에 밀집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아황산가스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거 날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환경적 피해를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의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물질이포함된 산성비는 직접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을 산성화시켜 이를 토양에 유입시킴으로서 간접적인 토양산성화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양국간의 협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은 양국이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규제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이동규제 협약을체결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두만강 자유무역 경제지대는 북한이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유역에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여 남한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에게 공업단지를 개방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유엔 환경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북한은 이 지역을 국제화물의 중계기지,가공수출을 위한 제조업지대 및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있으며, 이를 위해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여러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는 두만강 자유무역 경제지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각종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두만강 유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세 나라가 인접해 있는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이 국가들 사이에서 환경분쟁을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국제적인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