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에 관한법
공기오염 | 대기권의 경계획정과 법적 지위 | 국경을 이동하는 공기오염 | 오존층 파괴 | 기후변화
대기권의 경계획정과 법적 지위
물리적인 경계획정
물리적으로 볼 때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 km의 높이까지를 말하며, 이를 기온분포의 정도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으로 나누고 있다.
대류권은 지표로부터 약 10km 상공까지의 기층으로서, 고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표면 부근의 높은 기온과 작용하여 여러가지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기상변화, 대기오염 등은 대류권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성층권은 대류권 바로 위쪽에 위치한 높이 11 - 50km 상공의 기층이다. 성층권 중 30km 부근에는 오존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존층은 성층권 전체에 비교할 때 매우 얇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성층권 윗 부분에는 기온이 섭씨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중간권이 놓여있고, 그 위로는 2000 - 3000도 K의 고온에 이르는 열권이 있다.
이와같이 볼 때 결국 대기오염 내지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이 발생하는 것은 대기권의 아래쪽 부분인 대류권과 성층권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경계획정
법적인 대기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측면과 크게 다르다. 법적으로 볼 때 대기권은 세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범주를 지닌 개념이 아니다. 즉 대기권(atmosphere)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동적인 공기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기층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부국가에 위치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차원의 대기권 상공(air space)이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권과 대기권 상공은 동일한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기권 상공은 법적 측면에서 우주(outer space)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권 상공과 우주의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제법상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대기권 상공 내지 영공의 수직적 경계설정 문제이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튼 법적으로 볼 때 대기권 상공에는 하부국가의 국가주권이 미치는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우주에는 어떤 국가의 국가주권도 미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우주 자유이용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대기오염이나 산성비,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와 같이 대기상의 공기오염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당연히 국가주권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환경문제들은 특정국가나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기권이 특정국가의 주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심해저, 우주, 또는 남극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인류전체에 의해 공동관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기의 공유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대기권 상공에 대한 국가의 주권보유와 상관없이 오존층을 지구적 단일체로 다루고 있다. 물론 이 협약은 오존층이 인류 전체의 공동유산이라든가 공유자원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존층이 지구경계층 위에 있는 대기오존층"(layer of atmospheric ozone above the planetary boundary layer)이라고 정의함으로서, 오존층이 공동자원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공통된 이해를 갖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후변화 & 인류 공동 관심사
1989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놀드위크(Noordwijk) 선언과 유엔환경계획의 선언, 유엔총회의 결의 등은 지구전체의 기후변화를 인류 공동 관심사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역시 오존층 파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는 지구공동의 환경문제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인류전체의 공통된 이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대기권(atmosphere)은 환경과 관련한 한 국가주권이 작용하지 않는 단일한 영역으로서, 인류 공동 관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성급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대기권이 인류 공동 관심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공기오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기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 관할권밖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 환경과 관련된 대기권의 보호는 국제공역에 관한 국제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