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기에 관한법

국경을 이동하는 공기오염

공기오염과 국제관습법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규범은 그다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 분야와 관련된 판례로서는 트레일 스멜터 사건(Trail Smelter case)에 관한 중재법원의 판결이 있으며, 이는 장거리 대기오염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습법규칙이다.

트레일 스멜터 사건은 1941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트레일 시에 있는 제련소에서 내뿜은 매연으로 인접한 미국의 워싱턴 주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어난 분쟁을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중재법원은 트레일 제련소의 매연이 미국의 재산에 대해 끼친 피해를 캐나다 정부가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재법원이 국경이동 대기오염의무를 위반하는 국가책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였다. 즉 심각한 환경오염 결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제 21호는 자원개발활동으로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적 피해를 미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전통적 국제법이론에 따르는 오염발생 후의 책임뿐만 아니라 예방적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1980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작성한 국가책임초안과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국제책임 보상에 역점을 두되 국제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위험한 결과 발생에 대한 관련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아물러 이러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국가의 협의의무, 감축의무 내지 보상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대기오염 환경문제에 적용하면, 각 국가는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국가에 오염사실을 통고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는 동시에, 오염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법위원회의 국가 책임초안과 예비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을 형성하고 있다.

국경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양자조약과 지역조약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조약은 먼저 양자조약 내지 지역조약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양자조약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 - 캐나다, 미국 -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있으며, 지역조약으로는 오염 유입지역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이 인접해 있고 오대호(Great Lake) 주변에 많은 산업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비에 의한 피해 등 일찍부터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발생은 상호적인 것이어서 두 국가가 모두 상대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다만 캐나다의 취약한 자연조건으로 해서 캐나다의 피해가 보다 심각한 형편이다.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은 1909년 국경 수 조약(The Boundary Water Treaty) 체결로부터 시작이 되어 1980년에는 공기 오염물의 국경이동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뒤이어 1991년 공기 질에 관한 미국 - 캐나다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공기오염물의 방출제한 또는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77년 대기 정화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이를 개정하여 국내 대기오염의 방출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도 국경이 인접해 있으며 국경주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인구집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어 왔다. 양국간의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는 1978년에 체결된 양해각서(諒解覺書)에서 시작되었으나, 1983년에 체결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의 환경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협력협정으로 대체되었고, 1987년 양국 국경지역의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1993년 6월 29일과 같은 해 10월 27일에 각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의 목적은 양자간의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피해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적 조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오염 이동규제협약의 체결이 시급하다.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9년 제네바 협약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국경이동 대기오염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먼거리 대기오염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또는 산업개발 계획안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집행기구(Executive Body)를 구성하여, 적어도 일 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기구는 협약이행을 재검토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방출과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네바 협약은 현재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협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다자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염통제조치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상호조정하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황화탄소 의정서

제네바 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기오염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1985년 의정서(이황화탄소 의정서)와 질소산화물의 방출 및 국경이동에 관한 1988년 의정서(소피아 의정서)이다.

이황화탄소 의정서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1993년까지는 이황화탄소의 방출이나 국경이동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이황화탄소의 연간 배출량과 방출량 측정방법을 집행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기구의 협력하에 다른 협약당사국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소피아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연간 방출량 또는 국경이동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정서는 발전소 시설과 차량의 방출 등 고정된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방출기준을 정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 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질소산화물의 방출규제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정책, 전략 등을 집행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1991년 제네바 Protocol (VOCs Protocol)

제네바 의정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당사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국내방출을 통제하고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경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 2조, 8조).

유기화학물질의 방출을 통제하는 기술을 교환하고(제 4조) 연구에 착수해야 하며, 방출을 감시하는 한편 의정서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제 5조, 6조).

제네바 의정서는 4개의 부속서를 갖고 있으며, 대류권 오존관리 지역 지정(TOMAS), stationary sources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궤도차량(on-road motor vehicles)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방출조치 통제, 광화학성 오존생성 가능성(POCP)에 기초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분류 등을 각각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7년 9월 29일에 발효하였으며,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EU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

1982년에 체결된 해양법협약 제 212조는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각 국가가 규제법안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한 국내법을 임의대로 결정하되,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각국의 국내법은 그들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대기권이나 그들 국가의 국기를 단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된다.

해양법협약은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과 대기를 통한 오염에 대해서는 단지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한 국내법을 임의로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훨씬 느슨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추진한 지역적 해양조약이나 기타 다른 조약들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1974년 빠리 협약과 1974년 헬싱키 협약만이 거의 유일하게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소각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해양법협약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1972년 런던 덤핑협약과 1972년 오슬로 덤핑협약에서는 특정한 위험물질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