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정책
1972년 스톡홀름 회의 | 1992년 리우 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WSSD) | 국제환경협약 | 환경과 국제협력
4. 2002년 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회의 개최 배경과 경과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제2차 지구정상회의(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6개국에서 국가원수급 대표단과 189 개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s) 대표단 6만여명이 참석하였다. 리우회의가 열린 지 10년만에 개최되었다고 해서 '리우+10 회의'라고도 부른다.
리우회의 이후 10년동안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및 빈곤문제는 더 심화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실현되지 않는 등 리우회의에서 약속했던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리우선언과 의제 21에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버그회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빈곤, 물부족, 보건위생, 대체 에너지원, 무역불균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목표 하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빈곤퇴치를 주요의제를 삼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무역불균형 시정 등 개도국의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의 비협조 등으로 합의를 이루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WSSD 이행계획
10일간에 걸친 회의 끝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WSSD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환경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빈곤퇴치와 인류발전을 위해 확고한 노력을 하고, 빈곤퇴치, 소비·생산 패턴 변경 및 자연자원 기반의 보전·관리를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이자 목표로 인식한다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WSSD 이행계획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빈곤 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의 변경, 자연자원 보전·관리, 건강 보호 등 153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빈곤퇴치
o 1일 소득 1불 미만인 빈곤층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감소
o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 설립
o 깨끗한 식수와 기초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감축
o 빈민가 거주민들(slum dwellers)의 생활을 2020년까지 대폭 개선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
o 각 사회의 소비·생산 방식을 지속가능 소비·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10개년 프로그램체제 수립 권장
o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기업과 지역사회간 대화 촉진 등 기업의 환경·사회적 측면 책임 강화
o 화석연료기술, 재생에너지기술 등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기술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원의 공급 비율 확대
o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은 각 국가의 개발정도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phase out)
o 2020년까지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금속의 위해성을 줄일 것
o 2004년 이내에 화학물질 관련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행 및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HS) 이행 권장 .
자연자원 보전·관리
o 수변구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등 2005년까지 수자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o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가능한 수준(max. sustainable yield)까지 원상복구·유지
o 불법·비규제·과잉 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폐지
o 공해상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족자원 할당에서 연안국가의 권리·의무·이익 및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special requirements) 고려
o 지구환경금융(GEF)에 토양황폐화(사막화, 산림남벌) 방지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GEF를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체계로 하는 것 고려
o 기후 변화와 그 악영향은 인류의 공동관심사이며 기후변화협약 이행, 교토의정서 비준국은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준을 촉구할 것
o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대폭 줄이기 위해 개도국에 재정·기술지원 필요
o 국내법에 따라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사회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바에 의해 전통지식 사용으로 인한 이익공유 체제 수립·이행
o 생물다양성협약 체제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균등한 공유를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마련을 위한 협상 촉구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o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o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 25% 감소
o 모든 이에게 기초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호시스템을 강화
(환경부자료참조) 평가
요하네스버그회의는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는 등 빈곤퇴치와 화학물질 사용 억제, 자연자원의 보전·관리에 중점을 둔 이행계획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의 목표와는 달리 이행계획에 구체적 실천방안과 이행시한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대체에너지 사용의 경우 EU와 미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목표연도나 사용비율이 설정되지 못하였고, 모든 수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부국들의 입장은 재확인한 반면, 개발원조의 목표(국민소득의 0.7% 제공) 달성의 구체적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등 이행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그린피스, 지구의 친구들 등 국제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