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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기존의 국제 환경법질서-전통적인 연원

일반적인 국제법의 연원은 크게 주된 연원과 보조적 연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된 연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조약과 관습법이며, 보조적 연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국제법원과 국내법원의 판결, 그리고 공법학자들의 학설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법 연원 중에서 환경에 관계되는 것을 국제환경법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으로서, 환경관련 국제법규를 창설하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은 국제하천에 관한 조약 이외에도 거의 200여 개에 이르며, 이중에는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Geneva)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인(Wien) 협약과 일련의 의정서, 1992년 생물 다양성협약과 기후협약 등 다양한 환경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관습법은 번거로운 비준절차가 없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재빨리 수용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많은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 국제법원의 사법적 결정, 공법학자들의 학설, 유엔총회의 결의안(resolution)과 여러 유엔기관의 결의안, 그리고 이들 기관에 의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등이 있다.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비 전통적 환경법 연원

연성법(soft law)

전통적 국제환경법 연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비 전통적 법원(法源)은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의 연성법이다. 연성법은 원칙선언, 행위법전(codes), 권고, 결의안, 또는 지침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동의하되 당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고, 법 규정을 준수하는 시기와 방법도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모호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당사자들이 의무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기존의 경성법(hard law)보다 더 상세하고 제한적인 형태의 의무도 조문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연성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이 분야가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경성법의 경우에서와 같은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탓이다.

연성법은 이미 국제환경법의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을 포함한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원칙선언,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해사기구(IMO), 국제 자연보호연합(IUCN) 등이 추진한 주요 계획들과 지침 및 행위원칙 등이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

1972년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된 것이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스톡홀름 선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이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모두 178개국의 대표단과 6,000여 비 정부간 기구가 모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 지구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 지구차원의 공동노력을 추구하였다.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는 리우 선언을 채택하고, 이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강령인 의제 21(Agenda 21)에 합의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범 세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관련협약으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의정서 등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 다양성협약은 회의기간중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각각 156개국과 158개국에 의해 서명됨으로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을 실증했다.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 유독성 화학물질,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 및 WSSD 이행계획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제2차 지구정상회의(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6개국에서 국가원수급 대표단과 189 개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s) 대표단 6만여명이 참석하였다. 리우회의가 열린 지 10년만에 개최되었다고 해서 '리우+10 회의'라고도 부른다.

리우회의 이후 10년동안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및 빈곤문제는 더 심화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실현되지 않는 등 리우회의에서 약속했던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리우선언과 의제 21에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버그회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빈곤, 물부족, 보건위생, 대체 에너지원, 무역불균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목표 하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빈곤퇴치를 주요의제를 삼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무역불균형 시정 등 개도국의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의 비협조 등으로 합의를 이루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0일간에 걸친 회의 끝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WSSD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환경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빈곤퇴치와 인류발전을 위해 확고한 노력을 하고, 빈곤퇴치, 소비·생산 패턴 변경 및 자연자원 기반의 보전·관리를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이자 목표로 인식한다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WSSD 이행계획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빈곤 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의 변경, 자연자원 보전·관리, 건강 보호 등 152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